보험사 약관대출 정보도 은행에 공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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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약관대출 정보도 은행에 공유된다
  • 이석호 기자
  • 승인 2019.04.2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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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보험사 약관대출 정보도 다른 대출과 마찬가지로 금융권에 전부 공유하고, 금융투자업권의 미수발생정보 관리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개정안이 마련됐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보험권 약관대출 정보가 신용정보원을 통해 집중적으로 관리·활용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을 개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지금까지 보험사에서 받은 약관대출은 은행 등 금융권에 공유되지 않고 있었다. 이에 따라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및 금융권 여신심사의 고도화에도 다소 미흡한 부분이 발생해왔다.

또한 증권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미수발생정보 관리기간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비할 계획이다.

현재 증권 매매주문 후 결제일까지 증권사에 매수대금 또는 매도증권을 납부하지 않은 투자자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및 '증권시장 업무규정'에 따라 위탁증거금을 100% 징수해 거래하도록 하는 ‘동결계좌제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미수발생정보는 신용정보원을 통해 금융투자업권에 일정기간 공유해 해당 투자자의 다른 증권사 계좌에서도 위탁증거금을 100% 징수해 거래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투자업권에 미수발생정보가 공유되는 ‘일정기간’의 의미가 불명확해 동결계좌제도의 실효성이 다소 저하되는 측면이 있어왔다.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상 미수발생의 경우 일반적인 대출의 연체 등과 달리 ‘변제 또는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어려웠다.

이에 미수발생정보에 대해서는 '증권시장 업무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신용정보원을 통해 관리·공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개정안이 마련된다.

금융위는 개정안에 대해 내달 13일까지 행정예고하고, 규개위 심사 등을 거쳐 내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이석호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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