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G손해보험이 이사회 승인 및 보고사항을 불분명하게 운영하고, 내부통제와 리스크 관리체계 등을 부실하게 해오다 감독당국으로 부터 무려 17건에 달하는 지적을 받았다.
AIG손보는 소비자 보호 관련 정책 방향을 정해야 할 소비자보호협의회도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로 방치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업계와 감독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AIG손해보험에 대해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지난 14일자로 경영유의사항 12건과 5건의 개선사항을 통보했다.
금감원의 검사 결과에 따르면 AIG손보는 내부 규정에 이사회 보고 및 승인사항을 법령 및 정관에 명시된 이사회 승인사항 위주로 포괄적으로 규정해 이사회가 회사 경영 전반에 대해 실질적으로 논의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또 이사회에 보고된 감사계획을 달성하지 못하는 등 내부감사 수행 실적이 미흡한 수준이었다. 현업 부서에서 일상감사 대상으로 분류한 사안에 대해서만 극히 제한적으로 감사를 수행했다.
그리고, 위험관리전담부서는 리스크한도 관리현황을 주기적으로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검사대상기간 중 수차례 한도관리 보고를 누락하고, 검사대상기간 중 한때 손해율이 자체관리한도를 초과하였음에도 부서별 대응방안이 보고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앞으로는 리스크 관리위원회의 승인없이 임의로 한도를 변경해 보고하지 않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등 리스크 관리 보고의 실효성을 제고하라고 주문했다
이외에 금감원은 ▲ 보험계약 청약, 계약 내용의 변경 등의 관련절차 미흡 ▲계약인수 기준이 결정권자 구분에 관한 규정없이 담당 부서장 전결로 처리 ▲ 재보험 운영전략 리스크관리위원회 승인 누락 ▲ 상품개발 시 자금세탁위험평가, 보험사기 영향평가 등 중요절차 지침상 누락 ▲ 미보고발생손해액(IBNR) 산출방식 불합리 ▲ 금리리스크 관리 체계 미흡 등을 지적하고 경영 유의토록 했다.
한편 개선사항과 관련해 리스크 관리 위원회 운영 및 리스크 관리체계, 내부통제 관련 내규체계, 내부 전산자료 보호대책, ALM업무 관리체계 등이 미흡함을 지적하고 개선토록 했다.
아울러, 소비자 보호 정책 방향과 제도 개선을 위해 매분기 개최해야 하는 소비자보호협의회도 사실상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금감원의 검사 대상 기간 소비자보협의회 회의록에서는 구체적인 안건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
또, 소비자 보호 관련 제도 개선사항과 민원 분석 결과 등을 소비자 보호 총괄 부서, 상품·영업 담당 부서와 공유하지 않아 개선 논의도 부족했다. 이와 함께 운영지원본부장이 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를 겸임해 소비자 보호 업무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에대해 금감원은 소비자보호협의회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개선하고, 독립적 지위의 CCO 지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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