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 대북송금 정황’이라는 허위사실 유포자에 수사의뢰
우리은행은 인터넷상 날조된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2일 ‘[단독]우리은행 30억원 대북송금 정황 드러나’라는 제목으로 인터넷 카페 및 블로그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게시물 삭제신청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에 따른 기업평판 및 기업가치 훼손이 우려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형사고소를 하게 됐다는게 은행 측 설명이다.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진 유포자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책임을 지게 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향후에도 날조된 유언비어등으로 기업가치를 훼손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단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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