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그동안 세무조사권 남용 수단으로 비판받아온 교차 세무조사에 대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 즉시 시행하는 한편 세무조사를 적정하게 이행했는 지 여부를 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객관적 검증을 받기로 했다.
이미 검찰에 고발됐거나 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므로 국세청장이 적극 수사에 협조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세행정 개혁T/F(단장 강병구)는 20일 “지난 15일 제2차 전체회의를 열어 각 분과의 논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과거 세무조사 점검결과에 대해 논의한 후 그 처리방안을 국세청장에게 권고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개혁T/F는 그간 자유로운 논의를 보장하고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비공개로 운영하였으나,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차원에서 과거 세무조사 점검결과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T/F는 지난 8.31이후 분과별로 지금까지 총 6회 회의를 열었다. 특히 세무조사 개선 분과의 경우 과거 국회·언론 등에서 논란이 제기된 총 62건의 세무조사에 대해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총 5건의 세무조사에서 국세기본법상 조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객관적 정황 등 일부 중대한 문제점들이 확인됐다.
우선 지난 2008년 태광실업 특별 세무조사에 대해 중대한 조사권 남용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TF는 또 2011년 6월 박근혜 정부에서 촛불집회를 주동해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김제동ㆍ윤도현 씨가 소속된 다음 기획에 대한 세무조사에 대한 세무조사에 대해 “서류상으로는 조사권 남용을 확인할 수 없었으나, 조사 대상 선정과 관련해 언론 보도 문건으로 볼 때 조사권 남용 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국정농단 사태를 일으킨 최순실 씨의 단골 성형의인 김영재 의원 원장의 중동 사업 진출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2015년 4월부터 이현주 대원어드바이저리 대표에 대한 표적 세무조사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서류상으로 조사 진행 과정에서 조사권 남용은 확인할 수 없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특검수사 과정의 관련인 진술 기록 등으로 볼 때 조사권 남용 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T/F는 “중대한 조사권 남용이 있었을 것으로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적법 조치 및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을 국세청장에게 권고했다”면서 “조사권 남용 수단으로 비판받아온 교차세무조사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 즉시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상현 기자 pol@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