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산업기술유출 가해기업 제재를 강화한다.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불공정무역조사법)'을 근거로 기업의 핵심기술을 불법으로 취득하고 사용한 가해기업 제재에 적극 나서겠다는 것이다.
특히 영업 비밀침해에 해당하는 불법 기술취득·사용에 대해 불공정무역조사법 규정을 적용키로 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18일 산업기술유출범죄 수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기업의 실질적 구제를 돕기 위해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무역위원회)와 긴밀한 공조를 통해 가해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산업기술유출사범에 대한 수사와 처벌만으로는 기술유출범죄의 근절과 피해기업 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로 경찰청 외사수사과는 지난 9월 산업기술유출 피해기업 47개 업체에 대한 수사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전반적인 수사만족도는 89.36점으로 나타났나. 피해회복 만족도는 73.54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설문결과에 참여한 한 피해기업은 "범인을 잡았다고 해도 훔쳐간 기술로 상품을 계속 생산·유통하는 등 피해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피해기업 입장에서는 수사의 의미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불공정무역조사법을 근거로 무역위원회와의 공조해 기업의 핵심기술을 불법 취득·사용한 가해기업 제재에 적극 나서기로 결정했다.
지금까지 불공정무역조사법에 의한 행정제재는 소위 짝퉁이라고 불리는 상표법 위반 사건에 대해 주로 행해져 왔다.
그러나 경찰이 무역위원회에 의제를 제기함에 따라 법리검토를 거쳐 영업비밀침해에 해당하는 불법 기술취득·사용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을 적용키로 했다.
경찰은 12월까지 무역위원회와 세부 업무절차 조율을 마치고 내년 1월부터는 산업기술유출사건 수사 후 검찰 송치단계에서 피해기업의 의견을 반영해 가해기업을 무역위원회에 통보할 계획이다.
또 무역위원회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함으로써 불법 행위에 합당한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가해 기업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피해기업의 실질적 구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 수사의 실효성이 확보돼 기술유출 피해 신고가 활성화되고 가해기업의 범죄비용을 크게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궁극적으로 기술유출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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