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 10% 이상 계약…수차례 질의에 '묵묵부답'
[녹색경제신문=박한솔 기자] 리가켐바이오가 미국 바이오기업 노바락 바이오테라퓨틱스(NovaRock Biotherapeutics, Ltd.)와 체결했다고 공시한 기술도입 계약에서, 계약 상대 법인의 설립일과 법적 지위가 미국 공식 등기 기록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리가켐바이오는 지난달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미국 뉴저지주 소재 바이오기업 노바락과 ADC(항체-약물 결합체) 연구개발을 위한 항체 기술도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 상대방의 설립일은 '2017년 12월'로 명시됐으며, 계약 규모는 2024년 연결 기준 매출액(약 1259억원)의 10% 이상이다.
그러나 〈녹색경제신문〉이 4일 미국 뉴저지주 정부의 공식 법인 등기 기록을 확인한 결과, 2017년 12월 설립된 'NovaRock Therapeutics Ltd Liability Co.'는 2022년 해산(Termination/Dissolution) 처리된 법인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연간보고서 제출 시점도 같은 해에 그쳤다.
현재 뉴저지주 등기상 활성(Active) 상태인 법인은 별개의 'NovaRock Biotherapeutics Ltd'로, 2019년 8월 델라웨어주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이다. 리가켐바이오가 공시에 기재한 설립일(2017년 12월)과는 맞지 않는다.
노바락 바이오테라퓨틱스의 공식 홈페이지에도 설립 시점이 "2018년 1월, 미국 뉴저지주 프린스턴"으로 소개돼 있다. 리가켐바이오 공시(2017년 12월), 뉴저지주 등기상 활성 법인의 설립일(2019년 8월), 노바락 홈페이지 기재 내용(2018년 1월)이 세 곳 모두 일치하지 않는다.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6조에 따르면,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은 주요경영사항 발생 시 그 사실 또는 결정 내용을 즉시 한국거래소에 신고해야 한다. 특히 코스닥시장은 고위험·고수익 시장인 만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적시 공시(Timely Disclosure)와 정확한 공시(Accurate Disclosure)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공시된 내용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에는 투자 판단에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최신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공시사항을 거짓으로 또는 잘못 공시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공시한 경우에는 공시불이행으로 간주되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4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공시에 기재된 계약 상대방 정보가 실제와 다르다면 정정 공시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해당 내용을 회사 측에 확인하겠다"고 덧붙였다.
본지는 지난달 26일부터 리가켐바이오 IR담당 정대영 이사에게 계약 상대 법인의 설립일 불일치, 법적 지위, 계약 전 실사(Due Diligence) 이행 여부 등을 서면과 전화로 수차례 질의했으나 기사 작성 시점까지 아무런 답변을 받을 수 없었다.
박한솔 기자 lycaon@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