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윤성규)는 국내 판매된 경유차 20차종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150일간 조사한 결과, 한국닛산(주) 캐시카이* 차량이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하는 임의설정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캐시카이 차량을 실험하는 과정에서 실내, 실외 모두 배출가스재순환장치1)가 작동 중단2)되는 현상을 확인했으며, 배출가스 일부를 연소실로 재유입시켜 연소 온도를 낮춤으로써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는 장치로서, 2010년 이후 경유차에 주로 장착했으며 배출가스가 연소실로 재유입되는 것을 차단했다는 것
특히 배출가스재순환장치 중단시점의 온도조건이 일반 주행에서 흔히 발생하는 엔진 흡기온도 35℃로서, 이것은 일반적인 운전조건에서 배출가스 부품의 기능 저하를 금지하고 있는 임의설정*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자동차는 엔진에서 연료를 연소시키기 위해 외부공기를 엔진룸으로 흡입시켜야 하는데, 통상 자동차를 외부온도 20℃ 조건에서 30분 정도 주행시켜도 엔진룸의 흡기온도는 35℃ 이상으로 상승한다.
따라서, 엔진 흡기온도 35℃ 이상에서 배출가스재순환장치의 작동을 중단시키도록 설정한 제어방식은 정상적 제어방식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지난 3월 9일과 4월 20일 자동차 전문가 회의를 개최한 바, 참석자 모두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
또한, 캐시카이 차량은 실내에서 실험한 인증모드 반복시험(4회째), 에어컨가동조건시험(엔진 과부하), 휘발유차모드시험(속도변화 심함), 열간시동조건시험* 뿐만 아니라 실외 도로주행시험에서, * 냉각수 온도가 80℃ 이상인 상태에서 꺼져있는 엔진을 시동시키는 것
임의설정으로 이미 판정된 ‘폭스바겐 티구안’과 비슷한 수준으로 질소산화물을 과다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5월 16일 행정절차법에 따라 제작·수입자인 한국닛산(주)에 임의설정 위반 사전 통지를 했으며, 10일간 한국닛산(주)의 의견을 듣고, 5월중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할 예정이며 아직 판매되지 않은 캐시카이 차량은 판매정지명령을, 이미 판매된 814대는 전량 리콜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5월중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 캐시카이 차량을 인증취소하고,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위반과 제작차 인증위반으로 타케히코 키쿠치 한국닛산(주) 사장을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조원영 jwycp@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