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mm 깨알 고지는 불법"... 대법원, 홈플러스에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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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mm 깨알 고지는 불법"... 대법원, 홈플러스에 유죄 확정
  • 양현석 기자
  • 승인 2019.08.06 2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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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행사에 고객정보 2400만건 보험사에 넘겨... 대법원 위법 판단
홈플러스가 경품행사를 진행하며 1mm의 작은 글씨로 개인정보 활용 고지를 한 사건이 6일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확정돼 도성환 전 사장에게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 홈플러스에게 벌금 7500만원이 선고됐다.
홈플러스가 경품행사를 진행하며 1mm의 작은 글씨로 개인정보 활용 고지를 한 사건이 6일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확정돼 도성환 전 사장에게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 홈플러스에게 벌금 7500만원이 선고됐다.

 

경품행사를 진행하며 고객정보를 보험사에 넘기면서 개인정보 활용 고지를 1mm 크기로 한 홈플러스 도성환 전 사장과 홈플러스에게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

6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도성환 전 홈플러스 사장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홈플러스에는 벌금 7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6년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진지 약 3년 7개월만에 '1mm 고지는 유죄'로 확정된 것이다.

홈플러스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경품행사 등을 통해 고객의 개인정보 2400만여 건을 불법 수집해 보험사들에 팔아 약 23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2016년 1심과 2심에서는 '개인정보가 보험사 영업에 활용될 수 있다'는 1mm의 고지 글씨 크기가 충분히 읽을 수 있는 크기라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2017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낸 후 6일 최종적으로 유죄 확정됐다.

양현석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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