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노조, 잠정 노사 합의안 찬성 53.3% 가결... "사측 노력에 화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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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노조, 잠정 노사 합의안 찬성 53.3% 가결... "사측 노력에 화답"
  • 양도웅 기자
  • 승인 2019.03.15 1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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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 노사가 9년째 끈 통상임금 문제 타결에 한 걸음만 남겨두게 됐다. 

14일 기아차 노조에 따르면, 노사가 11일 잠정 합의한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 및 소송 기간 미지급금 지급 방안이 찬반투표 결과 찬성 53.3%(찬성 1만4790명, 총 투표 인원 2만7756명)로 가결됐다.

기아차 노조 관계자는 15일 오전 기자와 통화에서 "18일 사측과 조인식을 연다"며 "이제 최종 타결에 형식적인 부분만 남게 됐다"고 말했다. 

기아차 노사는 11일 경기 소하리공장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적용해 월 연장근로수당을 약 3만1550여원 인상하고, 소송 기간 미지급금을 조합원 1인당 평균 1900여만원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안 가결로 기아차 노사는 대법원 상고 없이 9년째 끌어온 법적 분쟁을 끝낼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합의안 이행에 동의하지 않는 조합원의 경우 따로 소송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과제로 남았다. 

이에 대해 기아차 노조 관계자는 "개별 소송을 유지할 의사가 있는 조합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있다"며 "사측이 노조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 만큼, 이제는 노사가 회사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통의 노력을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찬반투표 분위기는 어땠냐는 질문에 노조 관계자는 "투표 실시 전 조합원들이 이번 합의안이 기존 안에 비해 후퇴한 것 아니냐는 오해가 있었지만 원만하게 해결했다"며 "현재 노조는 회사의 노력을 수용하는 분위기가 전반적"이라고 덧붙였다.

기아차 노조에 따르면,14일 통상임금 및 미지급금 관련 노사 잠정 합의안이 노조 찬반투표에서 찬성 53.3%로 가결됐다.

양도웅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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