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료 추가'가 일반화됐다... 최저임금•보험료 인상 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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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료 추가'가 일반화됐다... 최저임금•보험료 인상 여파
  • 이효정 기자
  • 승인 2019.03.08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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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내 배달인원 두기 부담...배달대행업체 이용 늘어
'배달비' 추가로 사실상 배달음식 가격 상승
메쉬코리아 부릉 라이더가 운전중이다.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라이더들의 보험료 역시 오르면서 '배달료' 추가가 일반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사실상 배달음식 물가가 오른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7일 업계에 따르면 2019년 최저임금은 1시간당 8350원이다. 지난해 7530원이었던 것 보다 10.9% 올랐다. 

동시에 라이더들을 위한 종합보험료도 지난 12월보다 연간 약 30%가량이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액으로 치자면 약 100여만원가량 오른 셈이다. 

최저임금과 라이더 보험료가 동시에 크게 오르면서 매장 내 라이더를 고용하던 점주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

간편배달앱 3대 브랜드 로고. 

배달음식으로 수익을 올리던 피자, 치킨, 중식 등 여러 외식 매장들이 타격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배달주문이 많아 매장 내 전용 라이더를 두던 매장도 점차 배달원 고용을 포기하고 배달 대행 업체에 맡기는 경우가 늘었다. 

배달업계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에 따르면 최저임금인상보다 보험료 인상이 매장 점주들에게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가게에서 배달원에 대한 보험료는 '매장 내 이륜차 대수'로 결정된다. 만약 한 매장 안에 영업용 오토바이를 3대 등록했다면 3명 분의 보험료를 지불해야한다. 오른 보험료로 인해 1명당 연간 약 100여만원이 추가지출되는 것을 고려하면 약 300만원의 유지비가 추가되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저임금인상 이슈와 더불어 배달인원을 매장 내에서 고용하는 경우 보험료가 크게 올라 점주들이 아무래도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다"며 "이에 따라 배달 대행 업체에 맡기는 경우가 늘어나고, 더 나아가 음식 주문시 배달료가 붙게 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음식 배달 주문시 배달료가 붙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는 경우가 아직까지 많다"며 "시간이 지난 후 '배달료 추가'는 당연한 일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사실상 배달음식 물가 상승과도 같은 말"이라고 덧붙였다.

이효정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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