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위원장 "금감원 취업제한 지나치게 엄격" 발언에...적체심각 VS 시기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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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위원장 "금감원 취업제한 지나치게 엄격" 발언에...적체심각 VS 시기상조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9.03.01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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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의 금감원 4급 이상 취업제한 규정 완화 발언을 두고 찬반양론이 일고 있어 주목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26일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보험약관 마련을 위한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감원 직원의 재취업 제한기준이 다른 공무원과 비교하면 지나치게 엄격하다”며 "앞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 위원장의 발언은 공무원이 전체 9급 가운데 4급 이상부터, 한국은행 및 예금보험공사 등은 전체 5급 중 2급 이상만 재취업이 제한되는 데 비해, 금감원은 전체 5급 중 4급 이상이 재취업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을 배경으로 나온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금감원은 1급 국장, 2급 국장·부국장·팀장, 3급 팀장·수석 조사역, 4급 선임 조사역, 5급 조사역으로 직제가 구성된다. 5급 조사역으로 입사 후 5년 정도 근무하면 4급 선임 조사역이 되는 것이 보통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금감원 직원은 4급 이상의 경우 퇴직일로 부터 3년간은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관련 있는 기관에 재취업하는 것이 제한된다. 금감원에서 이러한 취업제한에 걸리는 직원은 지난해 말 기준 금감원 전 직원의 70% 이상이다.

최근 금감원은 기획재정부의 지적과 관련해 3급 이상 직원 비율을 5년 내 35%까지 줄이겠다는 계획안을 발표했다. 3급 이상 직원은 현재 전체의 43%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상황들로 인해 금감원의 인사 적체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승진이 과거보다 늦어지며 직원들 사기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 노조는 공직자윤리법 취업제한 조항이 위헌이라는 내용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으로 관련 규정이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노조는 2012년 공직자윤리법의 취업제한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으나 기각된 적이 있다.

한편 공직자윤리법은 재산등록과 취업제한 등의 규정으로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해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막상 공직자윤리법을 살펴보면 취업제한 규정에도 변호사나 회계사, 세무사 등은 퇴직 후 각각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에 취업이 가능해 취업제한 규정의 실효성을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금감원 취업제한 규정이 기존 2급 이상 직원 대상, 퇴직 후 2년 동안이라는 내용에서 현재와 같은 형태로 강화된 것은 2011년 저축은행 사태에 기인한다. 

2011년 금융위원회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에 미달한 저축은행들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당시 금감원의 저축은행에 대한 감독 부실 및 유착이 드러나며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이후 8년이 흘렀다.

감독당국과 금감원노조는 금감원이 인사 적체로 승진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직마저 제한되는 상황과 그동안 금감원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정서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등 이참에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현재도 각종 금융협회장과 감사 등 임원진에는 옛 재무부나 금융위 출신 들이 즐비하고, 이들이 금융회사로의 이직 후에 감시자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금융회사를 보호해 주는 로비스트로 전락해 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아직 완화하기에는 이르다는 반대의견도 나오고 있다.

특히, 과거 저축은행 부실 사태와 세월호 사태 당시와 비교해 금감원이 정말 달라졌는지, 또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감독 시스템에 변화도 제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들의 재취업 비리 사건도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금감원 직원들의 취업제한 완화는 청와대, 국회 뿐만아니라 사회적 합의 등의 관건도 넘겨야해 쉽지 않아보인다. 

 

박소연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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