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회원권익 부당침해,무단 약관변경 삼성·신한카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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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회원권익 부당침해,무단 약관변경 삼성·신한카드 제재
  • 황동현 기자
  • 승인 2019.01.04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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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카드, 신용카드 회원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한 사실 적발되 기관주의 징계 
금융감독원

부가서비스를 임의로 축소·변경하고 신용카드 약관 신고 의무를 위반해 무단으로 약관을 변경한 삼성카드와 신한카드에 당국의 제재가 가해졌다

금융당국이 제재한 공시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삼성카드와 신한카드가 고객 고지없이 부가서비스를 임의 축소·변경하고 약관 변경을 신고하지 않아 경영유의와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조치 했다고 밝혔다.

특히 삼성카드는 신용카드 회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한 사실도 적발되 기관주의 징계도 받았다. 

금감원이 공시한 내용에 따르면 삼성카드는 약관에 기재된 부가서비스 변경시 관련부서의 임의적인 판단에 따라 금융감독원 신고절차를 생략하고 약관을 변경․운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부가서비스 변경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고지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약관 신고 대상 여부를 검토하는 내부절차를 마련하고, 금융감독원 승인 약관과 실제 사용 약관을 비교해 약관 신고 누락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약관신고 관련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하며 경영유의 조치했다.

또, 제휴업체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접수된 계약서, 공문 등 대외 문서 일부가 분실된 사례도 적발돼 계약서 및 공문 등을 문서관리 시스템에 등록하는 등 대외 문서 관리를 강화하라고 경영유의 조치했다.

그리고 삼성카드는 2014년 1월 ‘수퍼S카드’의 약관을 개정하면서 금감원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도 않아 문책하고 과태료(300만원) 부과와 시정토록 조치했다.

카드사는 금융거래와 관련된 약관(금융약관)을 개정할 경우 이용자의 권리·의무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미리 금감원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금융약관을 개정한 경우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해야 한다. 

또, 삼성카드는 2016년 1월, 7월 8종의 신용카드에 대해 변경일 6개월 이전 고지 없이 포인트-마일리지 전환율을 카드회원에게 불리하게 조정하는 방식으로 부가서비스를 임의로 무단 변경해 기관주의 제재를 받았다.  

이밖에 보너스포인트 적립대상이었던 택시요금, 고속버스요금 및 고속도로통행료 카드결제금액에 대해 신용카드 출시후 부가서비스 유지기간을 지키지 않거나 변경일 6개월 이전 고지 없이 포인트 적립 대상에서 제외한 사실도 적발됐다. 

신한카드 역시 2014년 6월 ‘S20/S20 Pink 체크카드'의 약관 중 부가서비스 관련 내용을 개정했으나 금감원장에게 이를 미리 신고하지 않아 약관 신고의무를 위반해 과태료(300만원)를 부과받았다.  

당시 신한카드는 전국 3곳의 놀이공원 자유이용권 50%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다 1곳의 제휴계약이 2012년10월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자유이용권 할인서비스 제공을 중단했지만 이를 약관에 반영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해 왔다. 

그리고, 금감원은 카드회원이 일정수수료를 부담하고 이용하는 콤보서비스에 포함된 A 콤보는 총 5종의 연간이용권 중 ‘그린권’에만 할인이 적용되는데도 콤보서비스 안내장에는 ‘연간이용권 20% 할인’이라고만 표기되 있어 고객이 오인할 소지가 있으므로 부가서비스 제공내용 표기를 명확히 하라고 경영유의 조치했다.

금감원은 "신한카드는 앞으로 회원이 부가서비스의 내용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부가서비스 등을 제한하는 내용을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상품안내장 등에도 명시하는 동시에 상품 안내장과 홈페이지 게시내용 간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내부통제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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