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영복·성세한 전 BNK금융지주 회장 등...‘엘시티 비리’ 추가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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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영복·성세한 전 BNK금융지주 회장 등...‘엘시티 비리’ 추가기소
  • 황동현 기자
  • 승인 2019.02.11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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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엘시티 이영복 회장에게 300억원을 특혜 대출한 혐의 등으로 성세환 전 BNK금융 회장 등 부산은행 전·현직 임원과 이영복 회장을 검찰이 추가 기소했다.

앞서 이영복 회장은 70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리고 정관계 유력인사에게 5억원대 금품 로비를 한 혐의로 징역 6년이 확정된 상태고, 성 전 회장은 부산은행 채용비리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고 항소를 진행했으며 이번에 추가기소 됐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승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배임)로 이영복 엘시티 회장과 박모 청안건설 대표, 성세환 전 BNK금융지주 회장, 박재경 전 부산은행장, 전 부산은행 여신기획본부장 및 영업부장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앞서 성 전 회장을 비롯해 부산은행 임직원은 지난 2015년 이씨로부터 엘시티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청탁을 받고 300억원을 부당 대출해준 혐의를 받은 바 있다. 

검찰은 이들이 이씨가 신규 법인 명의로 허위 사업계획서를 첨부해 대출신청을 하자 충분한 담보 조치 없이 형식적인 심사로 거액을 대출해 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씨와 박모 청안건설 대표가 지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엘시티 시행사나 관계사 자금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해 730억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받은 혐의를 확인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대출 이유는 부동산 개발사업비였지만 부산은행은 사실상 마이너스 통장 개념의 대출을 실행해 이씨가 별다른 용도 제한 없이 대출금을 쓸 수 있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부산은행은 이같은 특혜대출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업무 관련 영업이 3개월간 정지되는 제재를 받기도 했다.

검찰은 이 사건 외에도 군인공제회가 엘시티 시행사에 이자를 면제한 의혹, 엘시티 특혜분양 의혹 등 시민단체 추가 고발 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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