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전망(2)] 중국, 새해에 바뀌는 정책...한국 기업에 영향 주는 법제도 현황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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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전망(2)] 중국, 새해에 바뀌는 정책...한국 기업에 영향 주는 법제도 현황 살펴보니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01.03 22: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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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개혁개방 확대 본격화와 시스템 정비에 따라 정책발표 집중할 것으로 전망

코트라(KOTRA) 베이징 무역관이 2일 '중국, 2019년 새해에 바뀌는 정책' 현황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기업에 영향을 주는 정책에 대해 주요 내용과 함께 분석을 내놨다. 

<녹색경제신문>은 베이징 무역관에서 내놓은 내용을 가능한 원문 그대로 싣는다. 

다음은 '중국, 2019년 새해에 바뀌는 정책' 현황 자료 내용이다. 

중국에서 판매 중인 현대차 싼타페.

새해에 시행되는 정책 중 우리 기업에 영향을 주는 정책 위주로 살펴본다.

소비분야는 소비진작을 위해 해외직구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중국 최초로 전자상거래법을 제정해 소비자권익 보호 강화에 나섰다. 환경규제가 상시화되면서 내년부터 제2차 중앙환경감찰이 전국에서 시행되며, 이 밖에도 토양오염예방관리법, 환경영향평가 민중 참여방법 등 촨경관련 법제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국 경제의 질적인 성장 전환을 위해 산업 업그레이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환경이슈와 신산업 육성과 연계된 신에너지 자동차 육성을 위해 더블 포인트 제도를 본격 도입하고, 전통 가솔린차 기업의 신규설립을 금지했다. 이 외에도 온라인 콘텐츠 규제는 새해에도 계속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19년은 개혁개방 확대의 실질적인 정책 시행의 해이자 13차 5개년 규획의 4차년도로 각종 정책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돼 우리 기업들의 정책 모니터링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KOTRA 베이징 무역관에서 현지 씽크탱크인 사회과학원 거시경제 전문가와 전화 인터뷰 결과 2018년에 발표된 외상투자 네거티브리스트, FTZ 네거티브리스트, 시장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등이 2019년에 개정판 발표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혀, 우리 기업들의 ‘정책 학습 비용’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편집자주) 

1. 소비 분야

□ 해외직구 규제 완화(시행시기: 2019.1.1.부)

ㅇ 해외직구 허가 품목 총 1,321개로 확정(HS 8단위 기준)

- 중국 소비자들의 해외 수요가 많은 주류, 헬스케어용품 등 63개 품목을 추가하고 일부 품목을 통합, 조정

* 해외직구 新(신) 정책(2016.4.8. 발표) 현재까지 3차례 유예된 후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었음.

해외직구 허가품목

ㅇ 1,321개 품목에 대해 수입허가 및 등록 요건* 폐지키로 결정

- 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 최초 수입 시 수입허가증, 등록 혹은 비안(서류신청)을 받아야 한다는 요건 폐지

ㅇ 수입세 감면 한도액 상향

 - 기존 한도액은 1회 2,000위안, 연간 2만 위안이었던 것을 1회 5,000위안, 연간 2만6000위안으로 상향. 한도액 초과 시 일반 화물로 간주, 관세·증치세·소비세 부과

 - 감면 한도액 내 해외직구에 대해 [증치세+소비세]*70%의 해외직구 수입세율 적용

ㅇ 해외직구 통관정책 시범도시 확대(기존 15개→ 37개)

 - 기존 15개에 22개 해외전자상거래종합시범구 추가)

해외직구 시범도시

□ 전자상거래법 시행(시행시기: 2019.1.1.부)

ㅇ 중국 최초의 전자상거래법으로 소비자 권익 보호 위한 제도적 장치

- 전자상거래 경영자, 계약체결 및 이행, 분쟁 해결, 전자상거래 촉진과 법률책임 등 5개 분야에 대해 규정

- 공급자나 플랫폼의 규정 위반 시 처벌 수준이 높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ㅇ 전자상거래법 시행에 따른 주요 변화는 아래와 같음.

  ➀ 개인구매대행도 사업자등록증, 영업허가증 필요

    - 모바일을 통해 무역하는 웨이상(微商)과 방송판매, 타오바오 자영업자 등은 모두 전자상거래 경영자로 지정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증과 영업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하고 세금도 납부해야 함.

  ➁ 플랫폼 입점기업과 플랫폼 경영자의 연대 책임

    - 전자상거래 과정에서의 가짜 제품에 대한 책임은 플랫폼 입점 기업 뿐만 아니라 플랫폼 경영자도 연대 책임을 져야 함.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플랫폼 입점기업 경영자에 대한 자격심사, 소비자 안전보장 등 의무가 있으므로 소비자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법에 의해 상응한 책임을 지도록 규정

  ➂ 제품 평가내역 조작 금지

    -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평가내역 조작 금지. 악성 댓글 임의 삭제 시 최고 50만 위안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음.

  ➃ 바가지, 끼워팔기 행위 금지

    - 플랫폼 경영자의 바가지, 끼워 팔기 행위, 보증금 반환 불리한 조건 설정 등을 금지하고 소비자 권익 침해의 경우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분쟁의 효과적 해결을 위해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

  ➄ 소비자 권익 침해 시 전자상거래 플랫폼 책임 명문화

    -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약속에 따라 기한 내 소비자에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교부해야 하고, 제품운송 중 리스크와 책임을 지도록 명문화

 

□ 개정판 개인소득세법 시행(시행시기: 2019.1.1.부)

ㅇ 7년 만에 개정된 신 개인소득세법은 과세점 상향조정, 세액공제 혜택 확대를 골자로 함.

    - 과세점을 기존 월 3,500위안에서 5,000위안으로 인상

    - 개인소득세 추가 공제 대상 항목(자녀교육, 부모봉양, 주택담보대출이자)의 공제 금액이 대폭 확대

    - 경기 하강에 미중 무역전쟁까지 격화되는 가운데 당국의 소비진작책 중 하나로 풀이됨.

 

2. 무역 분야

□ 수입 잠정관세 추가 인하(시행시기 : 2019.1.1.부)

ㅇ 706개 상품의 수입 잠정관세 추가 인하

    - 2019년 7월 1일부터 14개 정보기술제품 수입 잠정 관세를 폐지할 예정이며, 1개 항목에 대해서는 잠정세율 적용 범위를 축소할 예정임

 

□ 홍콩산 제품 무관세 수입(시행시기: 2019.1.1.부)

ㅇ 1월 1일부 홍콩산 수입품 모두 무관세 통관

    - 중국-홍콩 CEPA(중국과 홍콩 경제협력동반자협정) 화물무역협의(12.14)에 따라 내년부터 홍콩산 수입품 무관세 통관

    - 2003년 체결한 CEPA는 포괄적인 타결한 후 점진적으로 개방폭 확대

    - 중국과 홍콩 경제 일체화를 한층 더 가속화할 전망

 

□ 고체폐기물 수입금지(시행시기: 2019.12.31.부)

ㅇ 12월 31일부 목재 폐기물 16종 고체 폐기물 수입 금지

    * 2018.12.31.부터 이미 폐선박, 폐차 등 16종 고체폐기물 수입 금지한 바 있음.

    - 해당 16종 고체폐기물의 2017년 중국 수입 합계는 1억4,153만 달러, 그중 한국으로부터의 수입규모는 515만 달러로 차지하는 비중은 3.6%에 그침.

    - 폐 탄화텅스텐을 제외한 품목은 한국으로부터의 수입하지 않거나 수입량이 미미함.

2019년 12월 31일부로 수입금지 조치한 16종 고체폐기물 수입동향

3. 환경보호 분야

□ 2차 중앙환경감찰 실시(시행시기: 2019년)

ㅇ 31개 성시에 중앙 환경감찰팀을 파견해 해당지역에 체류하며 환경 점검 수행(2019~2022)

    - 중앙환경감찰은 3년간 전국적인 감찰, 마지막 1년차에는 감독결과를 재검토하여 4년을 주기로 함

    * 제1차 중앙환경감찰 2015~18년까지 31개 성시 대상으로 전면적인 감찰 시행

    - 생태환경부 관계자는 관련 부처와 국유기업이 감독범위에 포함되며 전체 계획을 준비 중이라 밝힘.

 

□ 토양오염예방관리법 시행(시행시기: 2019.1.1.부)

ㅇ 환경보호법(2015.1.1.부) 시행 이후 대기, 물, 토양 오염방지 관련법안 제정 가속화

    - 중국의 토양오염 관리는 관련 법규가 공백상태였으며, 2016.5.31. 국무원에서 발표한 ‘토양오염방지행동계획’(土壤汚染防治行動計劃, 이하 ‘토양10조’) 행정규정에 의해 실시

    * '토양 10조'는 10년간 토양오염 개선에 관한 구체적 목표를 제시한 행정규정임.

    - 토양오염예방관리법 시행됨에 따라 중국 대기, 물, 토양 3대 보호법 구축이 완성됨.

    * 대기오염예방관리법 2016.1.1.부, 물오염예방관리법 2018.1.1.부 발효

 

□ 환경영향평가민중참여방법(环境影响评价公众参与办法) 시행(시행시기: 2019.1.1.부)

ㅇ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민중 참여도 제고 및 법제화

    - 개정판 환경영향평가법(2016.9.1.부 시행)은 환경영향등록(登記) 수속을 간소화하고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추궁을 강화

    - 하지만 지역주민의 환경영향평가 참여 관련 문제는 해결하지 못함.

    * 2015~2018년 실시한 1차 중앙환경감찰에서 지역주민 신고가 중요한 영향을 미쳤음.

    - 환경영향평가 민중참여방법의 시행으로 지역주민의 신고, 관련 부처의 신고 접수, 감찰 등 행정과정을 제도화

 

4. 산업 업그레이드

□ 신에너지 자동차 더블 포인트(双积分) 제도(시행시기: 2019.1.1.부)

ㅇ 더블포인트 제도*는 자동차 업체의 신에너지자동차 생산 의무화를 의미

    * 솽지펀(双积分)이란 승용차 생산기업의 총 생산량 평균 연비와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생산 현황을 검토해 정(+), 부(-)의 포인트를 부여하는 제도임. 전통 에너지 승용차의 연비를 높이고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생산을 촉진하고자 하는 정책임.

    - 중국 내 자동차 업체들은 신에너지자동차 생산 포인트 비율이 10%, 2020년엔 최소 12%에 달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신에너지 포인트를 타 기업으로부터 구매해야 함.

    - 중국 전통차 업체들이 신에너지자동차 확대 생산 또는 신에너지자동차 생산업체와의 제휴 가속화를 재촉할 것으로 분석

 

□ 자동차산업투자관리규정(시행시기: 2019.1.10.부)

ㅇ 이 규정은 자동차산업 투자관련 첫 번째 규정으로 가솔린 자동차기업 신규 설립 금지를 명문화함.

    - 기존에는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정부 심사 프로젝트 명단’ 규정에 따라 관리해 왔음.

    - 가솔린차 기업 설립 금지, 신에너지차‧스마트카 등 에너지절감형 차종 발전 및 자국 핵심부품 기업 육성 내용 포함

    * 신규 설립 중외합자 세단‧순수전기차 생산 프로젝트의 경우 성정부 등록(备案)으로 간소화

 

□ 新(신) 자동차 생산기업 및 제품 시장진입방법 시행(시행시기: 2019.6.1.부)

ㅇ 자동차 생산기업 및 제품 시장진입방법(道路机动车辆生产企业及产品准入管理办法)은 생산기업 유형과 제품 유형을 간소화했으며 관련 법규 명문화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➀ 신기술, 신소재 R&D, 자율주행차 등 신차종 시장진입 추진

    ➁ 자동차 R&D 기업이 기존 생산기업을 활용한 시장진입 허가

    ➂ 화물차 위탁생산관리제도 내용 등임

 

□ 기술설비 수입세 감면 리스트 조정(시행시기: 2019.1.1.부)

ㅇ "국가지원발전 중대기술설비/산업 목록(2018년판)"과 "중대기술설비와 상품의 핵심부품/원자재 수입 리스트(2018년판)" 시행

    - 리스트에 포함된 상품에 대해 수입 관세와 증치세 감면

    - 중국제조 2025 등 제조업 고도화 전략 실시에 따른 수출입 지원책 조정으로 풀이됨.

 

□ 온라인 콘텐츠 규제(시행시기: 2019.2.1.부)

ㅇ 동영상 플랫폼, 각 성 방송국에서 사전 등록‧심사받은 온라인 콘텐츠*만 방영 허가

    * 온라인 콘텐츠는 웹드라마, 애니메이션, 교육프로그램 포함

    - 기존에는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에서 제작된 콘텐츠를 등록했으나, 신규 정책에 따라 제작사가 반드시 ‘제작 전 등록, 제작 후 사전 심사’ 받도록 규정

    - 상대적으로 관리가 느슨했던 온라인 콘텐츠도 규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분석

    * 최근 베이징시는 스타 출연료 과다, 시청률 조작, 콘텐츠 내용의 사회주의 핵심가치관 위반 등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방송 및 온라인 콘텐츠 관련 규제를 강화함.

 

자료원: 현지 언론 종합,  KOTRA 베이징무역관 종합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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