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가 활성화되면서 일명 '보는 게임' 시대가 열렸다. 게이머들은 직접 플레이 하지 않아도 스트리머들의 방송이나 게임플레이 영상으로 게임을 접할 수 있다.
하지만 스토리를 중심으로 한 게임의 경우, 해당 영상 콘텐츠들이 매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게임의 방송 자체를 금지하기도 한다.

일본의 게임 개발유통사 아크시스템웍스 아시아지점이 21일 자사 공식 블로그와 SNS를 통해 국내 정식 발매한 추리 어드벤처 게임 '탐정 진구지 사부로 프리즘 오브 아이즈'의 스트리밍 및 녹화 영상 업로드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공지했다.
PS4와 닌텐도 스위치로 18일 국내 정식 발매된 '탐정 진구지 사부로 프리즘 오브 아이즈'의 한국어판은 1987년 처음 발매된 '진구지 사부로' 시리즈 중에서 전작에서 엄선한 시나리오 10종과 새로운 시나리오 4종을 담아낸 작품이다. 이번 방송 금지 조치는 추리 어드벤처라는 장르적 특성 상 사건의 결말이나 범인에 대한 스포일러가 영상을 통해 노출되면, 게임에 대한 재미나 흥미도, 나아가선 게임의 판매율까지 저하될 것을 우려해 내린 조치로 보인다.
'진구지 사부로' 외에도 스토리 위주 게임의 영상 업로드 금지 조치는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일본의 게임 제작사 스파이크 춘 소프트의 ‘단간론파’ 시리즈는 챕터 1까지의 플레이 영상만을 허용하고 있다. 세가는 최근 출시한 '저지 아이즈 사신의 유언'의 플레이 녹화 기능 제한을 챕터 별로 순차적으로 해제하고 있다. 이 외에도 닌텐도, 반다이남코 등 다양한 게임사들이 패키지 게임에 대한 스포일러 금지 조항을 마련하고 있는 추세다.
최명진 게임전문기자 gamey@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