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업비트' 가짜계정 만들어 1500억원대 비트코인 판매 사기 혐의 기소
상태바
檢, '업비트' 가짜계정 만들어 1500억원대 비트코인 판매 사기 혐의 기소
  • 황동현 기자
  • 승인 2018.12.21 14: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비트 홈페이지 화면

'업비트' 운영자들이 가짜 회원계정을 만들어 거액의 자산을 예치한 것처럼 전산을 조작한 뒤 가상화폐 거짓 거래로 약 1500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리고, 이들은 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꾸미고 경쟁업체보다 시세를 높이기 위해 254조원 상당의 허수주문과 4조2천억원 상당의 가장매매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김형록 부장검사)는 업비트 운영업체 A사의 이사회 의장이자 최대주주 송모(39)씨와 재무이사 남모(42)씨, 권트팀장 김모(31)씨 등 3명을 사전자기록 등 위작과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업비트'를 개장한 A사는 미국 소재 모 거래소와 제휴를 해 130개의 코인을 상장하는 등 올해 초까지 하루 거래 금액이 4조~6조원으로 국내 최대 규모로 성장했다.

지난 4월 다른 암호화폐거래소를 수사하던 중 A씨 일당의 혐의를 인지한 검찰은 5월 업비트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관계자를 조사하는 등 본격 수사에 돌입했다. 이어 지난 18일 A씨를 비롯한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작년 9∼11월 업비트에 가짜 회원 계정을 개설하고 전산조작을 통해 이 ID에 실물자산을 예치한 것처럼 꾸며 잔고 1221억원을 부여했다. 이 계정의 ID는 숫자 '8'이었다.

이들은 이 ID를 가상화폐 35종의 거래에 직접 참여시켜 혼자 가상화폐를 사고파는 '가장매매'로 거래량과 거래액을 부풀렸다.

또한 현재가와 동떨어져 체결 가능성이 낮은 '허수 주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거래소의 거래가 성황리에 이뤄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 실제 회원들의 거래를 유도하려는 목적이었다.

범행 기간 이들의 가장매매 거래액은 4조2670억원에 달했고, 제출한 허수주문 총액은 무려 254조5383억원에 이르렀다.

검찰은 범행 기간에 ID 8이 회원 2만6천명에게 비트코인 1만1550개를 팔아 1491억원을 챙긴 것으로 보고 피의자들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이 가로챈 금액이 크고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이지만 회원들에 대한 현실적인 지급불능 사태가 발생하지 않은 점, 현재 인지도가 높은 대형 거래소로 정상 운영되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가상화폐거래소는 실물자산의 이동 없이 전산으로만 거래가 체결돼 회원들은 거래 상대방이 실제로 자산을 가졌는지 확인할 수 없다"며 "투자자의 또 다른 피해가 우려되므로 거래소 운영자의 거래 참여 금지 등 거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업비트와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2∼5월 가상화폐 거래소 3곳 관계자 11명을 기소(7명 구속, 4명 불구속)했다. 3명은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고, 나머지는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