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모나' 경남제약 상장폐지 결정, 향후 계획은?...1월 8일 전 코스닥시장위, 최종 심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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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모나' 경남제약 상장폐지 결정, 향후 계획은?...1월 8일 전 코스닥시장위, 최종 심의 의결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8.12.15 16: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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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경남제약 상장폐지 결정...코스닥시장위원회 결과만 남아

비타민 ‘레모나’로 유명한 경남제약이 상장폐지 결정이 되면서 접속자가 폭주해 홈페이지가 마비되는 등 후폭풍이 불고 있다.

15일 현재 경남제약 주주들은 각종 종목토론실에서 상장폐지 결정에 따라 거래정지된 상황에 분노와 함께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4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경남제약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거래소는 코스닥 상장규정에 따라 15영업일 이내인 2019년 1월 8일까지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 개선 기간 부여 여부 등을 최종 심의·의결한다는 계획이다.

경남제약 '레모나'

경남제약은 지난 3월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 결과 매출 채권 허위 계상 등 회계처리 위반 사항을 적발해 과징금 4000만원, 감사인 지정 3년, 검찰 고발 등 제재를 받았다.

경남제약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라 이번에 상장폐지 결정을 받은 것.

이번 결정에 따라 경남제약에 투자한 소액주주들은 상당한 재산상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경남제약 소액주주들은 그간 새로운 경영진에 대한 경영 신임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하는 등 상장폐지를 막기 위한 노력을 해 왔다.

경영 신임서에 서명한 소액주주는 약 120명으로 해당 지분율은 약 15%(약 180만주)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제약 홈페이지가 접속자 폭주로 마비됐다.

횡령·배임으로 수감 중인 이희철 전 회장(11.83%)과 최대주주인 마일스톤KN펀드(12.48%) 보다 많은 지분율이다. 지난 3월 거래정지 당시 주가 기준 시가총액은 2116억원이다.

경남제약 신규 최대주주와 경영진도 무자본 인수합병(M&A) 의혹을 받은 세력의 자본이 섞여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해소하기 사모펀드 관련 정보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경남제약의 계획이 모두 물거품이 되면서 상장폐지라는 최악의 상황에 몰렸다. 경남제약은 1983년 출시된 비타민제 '레모나'가 인기를 끌면서 잘 나가는 제약회사 중 하나였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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