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체납자 호화생활자 '백태'...사위·조카명의 금고·장롱·골드바 은닉 등 7,158명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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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체납자 호화생활자 '백태'...사위·조카명의 금고·장롱·골드바 은닉 등 7,158명 공개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8.12.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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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올해 10월까지 고액체납자로부터 1조 7천억 원 현금징수 등 "끝까지 추적"

국세청은 2018년 고액·상습체납자 7,158명(개인 5,022명, 법인 2,136개 업체)의 명단을 국세청 누리집과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5일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 7,158명 중 개인 1명은 공개 직전에 납부하여 공개 명단에서는 제외됐다. 

이번에 공개되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5조 2,440억 원으로 개인 최고액은 250억 원, 법인 최고액은 299억 원이다.

올해는 명단공개 화면을 지역별・업종별로 시각화하여 국민들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은 명단 공개 대상자 등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추적 전담조직 운영을 통해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국세청 조사 흐름도

고의적인 재산은닉 체납자에 대해 지방청 체납자재산추적과에서 형사고발 및 출국규제 등을 통해 강력하게 대응하여 올해 10월까지 약 1조 7천억 원을 징수하거나 채권 확보했다.

현금 및 채권확보는 지난해 1조5752억원에서 올해 10월 현재 1조7015억원 8.0% 증가했다.

국세청은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추적조사를 강화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004년부터 매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여 직・간접적으로 납세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지난 11월 20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를 확정했다.

올해 10월까지 고액․상습체납자의 해외 재산은닉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13,233명의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312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206명을 체납처분면탈범으로 형사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을 강화했다.

안방 금고에 은닉한 골드바

형사고발은 지난해 193명 대비 올해 206명으로 6.7% 증가했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조사를 통해 체납금액을 징수한 사례는 몇가지 소개한다. 

#(사례1) 사위명의 대여금고에 수표 등을 은닉한 체납자

고액의 부동산 양도대금에 대한 금융추적 결과 본인이 아닌 사위 명의 대여금고에 재산을 은닉한 혐의를 확인했다. 법원에 압수·수색영장을 발급받아 사위명의 대여금고에 대한 수색 결과 현금 1억 6천만 원(5만 원권 3,100장), 미화 2억 원(100달러권 2,046장), 자진납부 4억 7천만 원 등 총 8억 3천만 원을 징수했다. 

#(사례2) 제3자 명의로 재산을 은닉한 호화생활 체납자

제3자 명의로 개설된 대여금고에 재산을 은닉하고 고급주택에 거주하는 등 호화생활 영위하면서 고액의 세금을 체납했다. 탐문 등을 통하여 체납자가 타인 명의 대여금고에 재산을 숨긴 사실을 확인하고, 수색 결과 대여금고에 보관 중인 1억 원 수표 6매 등 현금 8억 8천만 원을 징수하고, 1억 원 상당 명품시계 3점을 압류했다.

#(사례3) 장롱 및 조카 명의 차명계좌에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고액의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고 장롱 및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에 재산을 은닉했다. 가택 수색과정에서 장롱 속에 현금 8천만 원 및 수표 1억 8천만 원(천만 원권 18매)을 발견하고, 옷장에서 발견된 조카명의 차명계좌에 숨겨둔 2억 5천만 원을 인출해 체납액 전액을 징수했다. 

#(사례4) 안방 금고에 골드바 등을 은닉한 체납자

고가의 오피스텔 양도 후 자금추적을 회피하기 위해 양도대금 12억 원을 현금인출하여 자택에 보관 중인 혐의를 확인했다. 경찰 입회하에 강제개문 후 수색 실시하여 안방 금고 및 거실의 비밀수납장에서 현금 7천만 원 및 골드바 3kg(약 1억 6천만 원) 등 발견하여 총 2억 3천만 원을 징수했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추적하는데 국세청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자발적 신고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국세청에서는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제보하여 체납세금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5~20%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최대 2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세청은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숨기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추적조사를 더욱 강화하는 등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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