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나생명, 한국코퍼레이션의 '사전담합 통한 부당 계약 해지' 주장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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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나생명, 한국코퍼레이션의 '사전담합 통한 부당 계약 해지' 주장 '사실무근'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8.09.2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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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하고 회사 명예훼손, 업무방해...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라이나생명이 한국코퍼레이션이 제기한 '갑질' 의혹에 조목조목 반박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한국코퍼레이션이 제기한 '사전담합을 통한 부당한 계약해지' 주장이 사실과 다르며,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 논지다. 

양측의 공방은 결국 법정싸움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한국코퍼레이션이 라이나생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데 이어, 라이나생명도 한국코퍼레이션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라이나생명은 21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라이나생명과 한국코퍼레이션 간) 콜센터 위탁업무 계약기간이 오는 10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계약 종료를 통보하고 신규업체 선정을 위한 경쟁입찰에 들어가자, 한국코퍼레이션은 청와대 청원과 함께 언론사에 두 차례의 보도자료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며 "이에따라 진실을 밝히기 위해 부득이 소송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홍봉성 라이나생명보험 대표이사 <라이나생명보험 홈페이지>

그러면서 청와대 청원과 보도자료 등에서 적시된 내용 중 허위사실이라고 꼽은 6가지에 대해 해명했다. 

먼저 콜센터 일자리와 관련해 한국코퍼레이션이 600명 내외의 상담원이 직장을 잃게 됐다는 주장에 대해 라이나생명은 "콜센터 업계에서는 위탁업체가 변겨오디는 경우 상담 업무의 연속성 및 상담원 고용 안정을 위해 기존 업체 소속 상담원을 신규 업체로 고용승계를 해 주는 것이 일반적 관례"라며 "3년전 라이나생명의 콜센터 운영권을 따낸 한국코퍼레이션 역시 기존 업체였던 H사로부터 상담원의 고용승계를 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상담원 전원에게 본인이 원하면 신규 선정 업체로 모두 고용이 승계되도록 신규 선정 업체와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지했으나, 한국코퍼레이션은 오히려 유감의 뜻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라이나생명에 따르면 신규 업체 선정 위한 입찰 결과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K사가 상담원 고용승계를 목적으로 한국코퍼레이션과 접촉했으나 한국코퍼레이션은 고용승계에 협조할 의사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10년 장기계약 약속을 믿고 시설투자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 라이나생명은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 라이나생명은 한국코퍼레이션이 사무실 빌딩 화재와 무관하게 이미 콜센터 사무실 이전을 자체적으로 준비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신규업체 선정 관련 수의계약과 공정거래법 위반 논란에 대해서는 "라이나생명은 민간 기업으로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거래 상대방을 누구로 할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정할지 여부에 대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라이나생명은 한국코퍼레이션의 불안정한 경영상황 및 재정상태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로 계약을 종료하고 신규업체를 선정하기로 결정했다"며 "당시 현업부서는 평창올림픽에서 인공지능 콜센터를 선보인 KT의 노하우를 높게 평가하고 KT를 새로운 콜센터 위탁업체로 선정하는 것을 고려해 인공지능 콜센터 구축가능 여부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는 동시에 내부구매 규정상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한 사안인지 여부에 대해 질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부통제 부서에서 경쟁입찰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더욱 좋을 것이라는 의견을 줘 경쟁입찰 절차로 진행했을 뿐이고, 이러한 내부 통제부서의 의견 제시는 한국코퍼레이션이 청와대 청원 등 이슈를 제기하기 이전에 이뤄졌음을 증거자료로 확인할 수 있어 형식적 입찰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방적으로 수수료 지급 조건을 변경해 최저임금 인상을 회피하려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인상과는 상관없이 도급(위탁) 계약의 수수료 체계에 부합하도록 변경하기 위함"이었고 "수수료를 정하는 양사간 협의 과정 중 한국코퍼레이션이 라이나생명에 제출한 견적서에도 '최저임금 인상을 감안해서 비용을 제시했다'고 적시하고 있어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했기 때문에 이를 협력업체에 전가하기 위함이라는 취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영업비밀 탈취와 관련해서는 "라이나생명이 고객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자료 및 라이나콜센터 운영현황으로서 라이나생명의 자산 및 경영정보일 뿐 한국코퍼레이션의 영업비밀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콜센터관리시스템(KMS) 소유권을 헐값에 넘기라고 강요했다는 주장에 대해 라이나생명은 "한국코퍼레이션은 해당 소프트웨어의 판매사업을 하고 있어 누구에게나 이를 판매하고 있고, 당사도 고객으로서 이를 구매하게 된 것일 뿐"이라며 "구매 당시 라이나생명이 유사한 다른 업체로부터 받은 KMS 견적가가 1억1750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한국코퍼레이션이 시스템을 헐값에 넘겼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KMS 시스템이란 고객과의 상담과정에서 묻고 답한 내용을 정리해서 업로드하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라이나생명과 한국코퍼레이션이 각각의 주장에 따라 상호 고발을 진행하고 있는만큼, 양사의 진실공방은 결국 법정에서 가려지게 될 전망이다. 

 

 

백성요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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