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게이트] BMW 화재 리콜 후폭풍…'피해액 10배'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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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게이트] BMW 화재 리콜 후폭풍…'피해액 10배'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8.09.0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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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리콜 혁신방안 마련...결함은폐 과징금 매출액 3%로 상향 및 자료제출 의무화

차량결함을 은폐·축소한 자동차 제조사에게 매출액 3% 수준의 과징금이 신설되고 피해액의 최대 10배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다.

또한 과실 차량에 대한 제작사의 자료제출이 의무화되고, 정부의 운행제한·판매중지 권한도 신설된다.

정부는 6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를 개최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자동차 제조사 책임 강화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를 대폭 개선하고 선제적인 결함조사 체계를 구축하는데 역점을 뒀다.

이날 발표한 리콜혁신방안에 따르면 자동차 제조사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제작결함 은폐·축소에 대한 과징금을 매출액의 3%로 신설하고 늑장리콜시 과징금 수준을 현재 매출액 1%에서 3%로 상향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BMW 화재 사태가 급기야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BMW 화재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국민불안이 가중됐다"며 "이번 방안은 향후 제2의 BMW 사태를 막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자동차 제작결함조사에 착수할 경우 제조사의 제작결함유무 소명의무도 명문화할 계획이다. 제조사에 대해 결함관련 차량·부품과 장비 제공 요청의 근거도 신설해 BMW 사례와 같이 제조사의 취사선택에 의존했던 자료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한다.

BMW는 다른 나라에서의 화재 발생 관련 현황 등 국토부의 자료 요구에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같은 문제가 해결될 기반을 마련한 셈이다. 

따라서, 국토부는 앞으로 자동차 제조사는 정부의 결함 예측과 조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미이행시 과태료도 최대 건당 1000만원까지 상향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자발적으로 리콜하더라도 적정성 조사(시정방법, 시정대수 등)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의 결함조사 착수 이후에 리콜하거나 정부가 강제로 리콜하는 경우엔 적정성 조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국토부와 환경부의 공조 체제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선제적인 차량결함조사 체계구축을 위해 차량안전분야를 맡고, 환경부는 환경 문제와 관련 배출가스 문제를 담당하고 있지만 그간 자료 공유조차 안돼 왔다. 앞으로 국토부와 환경부는 차량조사 착수에서 결정단계까지 관련자료를 시스템으로 상호연계한다.

전문기관 간 기술협의도 실시한다. 국토부와 소방청·경찰청 간의 시스템도 연계해 화재, 중대교통사고(결함의심 사망사고)에 대해 공동조사 근거도 마련한다.

소유자 보상을 전제로 화재차량·부품도 확보해 조사에 활용한다. 체계적 결함분석을 위해선 소비자 신고 등 연간 약 2000만건에 달하는 수집정보의 종합분석 시스템을 구축한다.

국토부는 차량 등록대수 대비 화재건수가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자동으로 결함조사에 착수하도록 하고 추후 브레이크 등 주요장치에 대한 자동조사 착수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실제 전체차량의 화재비율에 비해 2배 이상 더 발생했던 BMW의 경우 이 같은 시스템 도입하면 충분히 걸러낼 수 있게 된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선 제작사가 결함 인지 후에도 조치하지 않아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생명·신체, 재산에 대해 손해액의 5~10배 이상 배상하도록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본격 도입한다. 국토부는 공정위원회, 법무부와 자동차관리법이나 제조물책임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토부 장관은 차량 화재를 비롯 공중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차량을 판매중지 명령을 개시하는 등 공공안전을 확보하는 장치도 마련한다.

리콜개시 이후 시정률이 6개월 내 60% 미만, 9개월 내 70% 미만, 1년 내 80% 미만인 경우엔 제작사가 결함 사실을 재통지(우편·문자 등)하고, 리콜과정에서 소비자불만 해소를 위해 현장방문을 활성화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BMW 화재 사태 후폭풍으로 자동차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이 강화된다.

국토부는 자동차안전연구원을 교통안전공단 내 부설 연구기관으로 재편해 조기결함징후 파악, 조사 전문성 확보에 주력한다. 또 전문인력·조직을 보강하고 차량·부품구매, 장비 및 시스템 구축, 인력보강을 위한 예산도 대폭 확대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자동차관리법 등 관계법령 개정, 관계부처 간 협업체계 구축 등 필요한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자동차 리콜제도가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MW 화재 및 리콜 사태는 소비자 권한을 확장하는 한편 국토부의 역할이 강화되는 방향에서 큰 변화를 맞이할 전망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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