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페이 도입...취지는 좋은데 실효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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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페이 도입...취지는 좋은데 실효성 논란
  • 황동현 기자
  • 승인 2018.07.2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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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들 신용카드 포인트적립, 제휴할인 등 혜택 포기하기 힘들것
<지난 2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서울시 등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제로 결제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식이 진행됐다. 사진= 중소벤처기업부>

제로페이가 년내 도입되고, 일부 지자체에서 체크카드로 결제수단을 대체하는 등 가맹수수료 인하 정책을 펴고 있는 가운데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어 주목된다. 

지난 25일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시 등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총 29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제로 결제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29개 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서울,부산,인천, 전라남도, 경상남도, 11개 은행, 5개 민간 결제플랫폼 사업자(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한국스마트카드, 비씨카드), 7개 판매자 및 소비자 단체 등이다. 협약 체결 이후에는 협약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 TF를 구성‧운영해 구체적인 사항들을 논의해나갈 예정이다. 

소비자들이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제로 결제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은 두가지 모두 가능하다. 하나는 스마트폰 앱으로 매장에 있는 QR코드를 찍고 결제금액을 입력 후 전송하면 된다. 다음으로는 판매자가 매장 내 결제단말기(POS기)에 있는 QR리더기로 소비자의 앱에 있는 QR을 읽은 뒤 결제하면 된다.

<제로페이 개념도, 자료=서울시>

소상공인들은 밴(VAN)사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내지 않는다. 페이 사업자들은 전자금융수수료를 시중은행으로부터 면제받게 된다. 은행들은 계좌 이체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르면 다음달 중 공공페이 1차 계획안을 내놓는다. 가맹점 매출 구간과 수수료율 등 구체적인 적용 방식은 아직 미정이나 3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우 수수료 제로(0원)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공공페이 수수료를 가맹점 매출 구간별 차등 적용하는 것은 사업을 지속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플랫폼사업자와 은행권이 관련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선 비용 발생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제로페이 시행에 대해 금융권 일각에선 은행들이 수수료를 모두 포기해야 하고 카드사의 영업기반을 흔드는 사업이라 적극적으로 나서기에 힘든 구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제로페이 이용시 소비자들은 소득공제율 최고수준 40% 적용, 교통카드 기능, 공공시설 할인 등을 통해 이용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받게 된다. 그런데, 이같은 유인만으로는 사용규모를 늘리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소비자들 입장에선 신용카드 사용시 대금을 나중에 결제해도 되고, 포인트 적립, 제휴처 할인 등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기 때문에 소비자가 단기간에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줄이긴 어려울 것으로 견해도 높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는 새로운 정책 시도도 좋지만 당장 가시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카드 수수료율 인하가 급선무라는 목소리도 높은 상황이다.

한편, 지난 16일 부산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공공결제수단을 체크카드로 대체하기로 했다. 

체크카드는 수수료는 일반가맹점 1.0% 안팎, 영세가맹점 0.5% 안팎으로 신용카드의 일반가맹점 2.5% 이내, 영세가맹점 0.8∼1.3% 안팎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다.

부산시 관계자는 "공공기관들은 예산을 확보한 뒤 집행하는 데 이를 수수료가 비싼 신용카드로 집행할 필요가 없다"며 "법령 개정이 마무리되는 한달 뒤부터 부산시는 공공 결제수단을 체크카드로 바꿀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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