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말까지 RBC비율 100%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금융위원회가 MG손보가 제출한 경영계획개선안을 승인하면서 큰 고비를 넘겼다.
MG손보는 승인된 개선안에 따라 유상증자 및 자본확충 방안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26일, 정례회의를 열어 MG손보가 제출한 경영개선안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
오는 9월 말까지 MG손보가 제출한 개선안대로 지급여력비율(RBC)을 10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조건이다.
앞서 MG손보는 지급여력비율(RBC)이 100% 이하로 떨어짐에 따라 금융위에 경영계획개선안을 제출했다.
개선안에는 오는 9월 말까지 대주주 자베즈파트너스가 오릭스프라이빗에쿼티(PE)-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 등의 외부 투자자 5곳과 협상을 진행해 3개월 안에 1000억 원 이상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이후 후순위채 발행을 통해 RBC비율을 150%까지 끌어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MG손보의 올해 1분기 RBC비율은 83.93%를 기록했다.
통상 1%의 지급여력을 끌어올리는 데에 20억 원 가량의 자금이 필요하다는 점으로 미루어볼 때, 이번 유증으로 150% 이상의 지급여력비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약 1200억 원 이상의 증자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손규미 기자 financial@gree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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