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스톱, 판매장려금 갑질 횡포...공정위 과징금 2.3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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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스톱, 판매장려금 갑질 횡포...공정위 과징금 2.3억 부과
  • 이종화 기자
  • 승인 2018.07.1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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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한 계약서로 공급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받으며 갑질행위를 한 편의점 미니스톱(대표이사:심관섭)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17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미니스톱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3400만원,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미니스톱은 2013년 1월부터 2016년 11월, 도시락과 과자, 음료 주류 등 236개 공급업자와 법정기재사항이 빠진 연간거래 기본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판매장려금 약 231억원을 받은 혐의다.

미니스톱, 판매장려금 갑질 횡포...공정위 과징금 2.3억 부과

미니스톱과 같은 대규모유통업자는 판매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서면 약정을 해야 한다. 서면 약정서에는 판매장려금의 종류와 지급 횟수 등을 기재해야 하고 중간에 이를 임의 변경할 수 없도록 변경 사유와 기준, 절차 등도 담아놔야 한다.

하지만 공정위에 따르면 미니스톱은 법정 기재 사항이 누락된 불완전한 계약서를 공급업자에게 주고 판매장려금을 부당하게 받았다. 공급업자 중에는 일부 대기업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중소기업이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아울러 미니스톱은 2013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58개 공급업자와 체결한 판매촉진행사 약정서 225건을 계약이 끝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하는 의무도 위반했다.

문재호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 유통거래과장은 "편의점 분야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저지른 갑질 행위에 대해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라면서 "최근 거래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편의점 분야에서 거래 관행을 개선해 납품업체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대형마트, SSM(기업형 슈퍼마켓) 등 오프라인 대형유통업체의 납품업자에 대한 불공정 행위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판매 대금 지연 지급, 계약서 미교부, 판촉비용 부담 전가, 부당 반품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된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미니스톱 측은 "공정위 조사전에 자체감사를 통해 미비점을 사전발견해 조치한 사안"이라며 "이후 자세한 후속조치는 공정위로부터 조사의결서를 받아봐야 알 것같다"고 말했다.

이종화 기자  macgufin@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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