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이 LG유플러스에 아마존 앱 선탑재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 넷플릭스와 제휴한 것을 지적하며 국내 콘텐츠 시장에 이어 유통업계에 파장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11일 "LG유플러스의 이번 아마존 쇼핑앱 선탑재 판매는 ‘소비자의 선택권과 공정경쟁 보장’이라는 정부의 정책방향 및 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며 " LG유플러스는 넷플릭스 서비스를 통해 국내 콘텐츠 시장을 뒤흔들었고, 또 다시 아마존을 통해 국내 유통업체를 쑥대밭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LG유플러스는 이러한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하며, 정부 역시 거대 공룡기업의 불공정행위 및 지배력 전이를 더 이상 좌시해선 안된다"며 "강력한 반독점법 추진을 통해 글로벌 공룡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를 반드시 근절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지난 5월부터 LG폰 가입자를 대상으로 아마존 쇼핑앱을 선탑재해 판매중이다.

김 의원은 "(선탑재 앱은) PC 윈도우 탄생 때부터 현재의 모바일에 이르기까지 소비자의 선택권과 공정경쟁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많은 논란이 되어왔다"며 "과거 마이크로소프트(MS)는 컴퓨터 운영체제(OS)에 브라우저, 메신저, 미디어플레이어 등을 끼워파는 마케팅을 통해 많은 이익을 챙겼다. 당시 미국과 EU 등이 MS의 끼워팔기에 대해 위법판정을 내리면서 대규모 과징금 부과와 함께 끼워팔기 마케팅이 중단된 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후 EU와 러시아 역시 반독점법 합의를 통해 구글과 같은 글로벌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고, 현재 모바일 선탑재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아마존 앱 선탑재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은 '아마존 효과(Amazon Effect)' 때문이다. 아마존 효과는 아마존이 진출한 시장에서 유통기업 약 25개가 줄줄이 도산하며 만들어진 신조어다. 공룡 기업이 시장에 진출하면서 기존 기업들이 시장에서 철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공정거래법」 등을 통해 거대 기업들의 시장 잠식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해두고 있는데, 하물며 전세계 유통업계를 지배하는 아마존에 대해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우리나라의 법 체제를 악용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부는 2014년 '스마트폰 선탑재 앱 가이드라인'을 통해 필수앱을 제외한 선택앱에 대한 소비자 삭제 권한을 부여했다. 하지만 권고 수준의 자율규제에 불과하다는 비판에 따라 2016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일부 앱 삭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백성요 기자 lycaon@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