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를 심의하는 감리위원회가 두 번째 임시회의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감리위는 오는 31일로 예정된 정례회의에서 결론이 내려질 전망이다. 다음달 7일 증권선물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려면 일정상 마지막 회의가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감리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학수 위원장을 비롯해 위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두 번째 임시회의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오후 감리위는 당연직 감리위원인 김광윤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위원장 겸 아주대 교수가 이날 오후 2시께 서울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감사인포럼 참석을 위해 회의장을 비워 7명의 위원으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는 특별감리를 담당한 금융감독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측 관계자가 동시에 출석해 의견 진술을 하는 대심제로 열렸다. 양자대심 이후에는 금감원,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법인이 모두 참석하는 3자대심도 이뤄졌다.
감리위는 31일 오후 2시 3차 회의에서 감리위원들만 참석해 집중토론을 벌여 의견을 정리할 예정이다. 외부인의 의견 진술은 없다. 가급적 이달 안에 마무리하고 다음달 7일 증선위에 안건을 올리기로 방침을 정한 만큼 31일 정례회가 마지막 회의가 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해임 권고, 대표 및 법인 검찰 고발, 과징금 60억원 부과 등의 제재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안의 쟁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를 장부가액에서 공정가액으로 변경하고 이로 인해 흑자기업으로 탈바꿈 되는 과정에서의 분식회계 여부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젠의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 행사로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이 상실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회계기준을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1차 감리위원회가 열렸던 지난 17일 바이오젠이 콜옵션 행사 의사를 표명했다는 공시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실제로는 콜옵션 행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을 알고도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최근 바이오젠의 콜옵션 관련 공시가 과거 회계처리 변경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금융감독원의 '분식회계' 관련 결정 및 감리절차가 한창 진행중인 민감한 사안의 언론공개에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향후 적절한 대처를 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