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재생에너지 확산 위해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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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재생에너지 확산 위해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선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8.05.1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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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전 접속공사비 산정방안 개선, 접속점 협의 지연 사업자에 대한 이용신청 해지 등

한국전력이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개정 사항을 인가받고 오늘(15일) 부터 시행에 돌입했다. 

한국전력은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신재생발전사업자의 한전 송배전망 이용 관련 개선내용을 담은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개정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인가받고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은 전기사업법 제15조에 의거 한전이 송전 및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및 이용조건을 정한 규정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신재생 활성화를 위한 배전 접속공사비 산정방안 개선, 접속점 협의 지연 사업자에 대한 이용신청 해지, 이용계약 당사자에 대한 계약서 호칭 개선 등이다. 

먼저 현재 계약전력 100kW 미만 저압 접속시 표준시설부담금, 100kW 이상은 설계조정시설공사비를 적용하던 것을 100kW~1MW(1000kW) 이하까지 확대 적용한다.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유도 및 공사비 산정의 투명성 강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표준시설부담금은 기본공급약관에 의거 배전선로에 접속하는 수요고객에게 적용하는 공사비로, 공사발생유무나 공사내역에 관계없이 계약전력과 공사거리에 따라 일정한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이다. 비용산정이 명확하고 사업자의 미래투자비용 산출이 쉽다는 장점이 있다. 

또 별다른 이유없이 접속점 협의에 불응한 사업자에 대한 이용신청이 해지된다. 

지금까지는 배전용 전기설비를 이용 신청한 발전사업자가 계통용량을 선점한 채 접속점 협의에 불응해 접속업무가 지연될 경우, 후순위 신재생 사업자의 접속 기회가 차단되는 사례가 발생헸다. 이에 협의 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불응할 경우 이용신청 효력을 상실하도록 했다. 

장기 미접속 발전사업자 이용신청 해지로 연계용량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이밖에도 이용계약 당사자에 대한 계약서 호칭을 기존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자를 갑으로, 공급자인 을을 한전으로 변경한다. 계약 당사자를 갑과 을로 표현해 용어상 우위관계가 발생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다. 

적용 대상은 2018년 5월 15일 이후 계약 체결 건부터다. 

 

 

 

백성요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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