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건희 차명계좌 보유한 4개 증권사에 당시 가액기준으로 과징금 34억원 제재가 내려졌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오늘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2008.4월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수사 및 관련 판결에 따라 삼성그룹 회장 이건희의 차명계좌와 관련, 미래에셋대우(주), 삼성증권(주), 신한금융투자(주) 및 한국투자 증권(주)에 대해 33억 9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건희 회장에 대해서는 위 4개 증권사에 개설된 27개 차명계좌를 본인의 실명으로 전환할 의무가 있음을 통보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앞서 금융실명법과 법제처의 2018.2.12.자 법령해석에 따라, 1993.8.12. 긴급재정경제명령 시행 전에 개설된 차명계좌에 대해 과징금과 가산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금융감독원의 2018.2.19.~3.9. 검사결과 등에 따르면 자금 출연자가 이건희인 27개 차명계좌의 당시 금융자산 가액은 61억 8000만원임이 확인되었다.

금융위원회는 검사결과에 따라 금융실명법 부칙 제6조를 적용, 당시 금융자산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아울러 미납과징금의 10%를 가산금으로 4개사에 총 33억 99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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