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채용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국민은행 인사 담당 부장을 지낸 임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의 혐의로 KB금융지주 HR총괄 상무 A(52)씨에 대해 2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2015∼2016년 KB국민은행 인력지원부장을 지냈다.
국민은행은 'VIP 리스트'를 관리해 최고경영진의 친인척 등에 특혜를 제공하는 등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져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다. 금융감독원이 확인한 국민은행의 채용비리 의심 사례는 3건으로, 특혜 입사가 의심되는 3명에는 윤종규 회장의 종손녀도 포함돼 있다.
검찰은 2015∼2016년 국민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은행 측이 남녀 성비를 맞추기 위해 남성 지원자의 서류 전형 점수를 비정상적으로 높여주는 등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A씨에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4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렸고 오후 늦게 구속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국민은행 채용비리와 관련,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인사팀장 B씨를 구속했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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