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조정 실패, 결국 소송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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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이혼조정 실패, 결국 소송전으로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8.02.1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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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혼 조정 불성립 결정...재산 분할시 노 관장 기여분이 관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아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결국 이혼 조정에 실패해 소송까지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소송전으로 발전될 경우 관건은 재산분할이 될 전망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허익수 판사) 재판부는 지난 13일 진행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사건 3차 조정 기일에서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해 조정 불성립 결정을 내렸다.

조정 불성립으로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정식 소송을 통해 결정될 전망이다. 소송을 심리할 재판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좌)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우)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한 일간지에 서한을 보내 내연녀와 혼외자의 존재를 공개하며 노 관장과 이혼을 원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서한을 통해 최 회장은 아내인 노 관장과 10년 이상 갈등관계에 있었으며, 사실상 부부가 아니었던 것이나 다름없었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작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이혼에 반대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진 노 관장과 결국 조정에 합의하지 못했다. 

이혼 조정이란 가정법원의 조정에 따라 성립되는 이혼으로, 당사자 간 합의가 필수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히는 경우 이혼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한편, 두 사람의 이혼 갈등을 두고 재계 일각에서는 재산 분할이 관건이라는 해석이 제기됐다. 이혼 조정에서는 재산 분할이 포함되지 않았다. 

최 회장의 재산은 약 4조원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유가증권 형태로 SK그룹 지분 23.4%를 보유하고 있다. 정식 이혼 소송을 통해 재산 분할에 들어갈 경우 SK그룹의 성장과 최 회장의 지분 확보에 노 관장의 기여도가 얼마나 될지가 재산 분할의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을 부부 쌍방에 기여로 얻어진 공유지분으로 보고, 이 중 자신의 몫을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재산분할 시에는 이혼으로 인해 배우자가 경제적으로 곤궁해 지거나 자녀 부양 의무도 고려되지만, 노 관장의 경우 경제적 곤궁함의 가능성이 없고 둘 사이의 1남 2녀 모두 성년이 되어 해당사항은 없다. 

노 관장이 지난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당시 수감중이던 최 회장의 사면을 반대하는 서한을 보낸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이 반성이 좀 더 필요하고, 석방되면 시동생(최재원 부회장)과의 관계가 더 악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이혼 조정이 소송전으로 비화하면 이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최 회장이 이혼의 근거로 사면조차 반대하는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백성요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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