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리 걸음' 신세계 경영승계...상속세 납부 ‘부담’
상태바
'제자리 걸음' 신세계 경영승계...상속세 납부 ‘부담’
  • 이효정 기자
  • 승인 2018.02.07 08: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이명희 신세계 회장 재산 증여시 상속·증여세 ‘1조 277억’규모

정용진 부회장으로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12년째 지지부진한 이유로 '약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속세가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6일 재계에 따르면 최근 문재인 정부의 재벌그룹 지배구조 개편 압박이 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신세계 역시 대응 방안 마련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의 경영권 승계가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정 부회장과 정유경 사장의 모친 이명희 회장이 보유한 신세계와 이마트 지분 증여(상속) 작업이 끝나야 한다.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 회장이 보유한 신세계(18.22%)와 이마트(18.22%)의 지분가치는 약 2조원을 넘는다.  

정상적인 상속을 위해서는 약 1조원(50%)에 이르는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는데, 정 부회장이 지난 2006년 경영권 승계시 발생하는 상속세를 전부 내겠다고 공언한 것이 부담이라는 설명이다. 

재계 관계자는 “신세계가 백화점과 이마트로 양분되며 비교적 안정적인 기업구조를 갖췄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명희 회장의 보유 주식이 정용진·정유경 부회장 남매에게 온전히 넘어가야 신세계의 경영체제가 더욱 확고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좌) 정유경 신세계백화점부문 총괄사장(우)

신세계그룹은 정 부회장의 '이마트'와 정 사장의 '신세계'가 사실상 각각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분리 경영'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 회장이 양사의 주식  18.22%(신세계 179만 4186주, 이마트 508만 94주)를 각각 보유한 최대주주인 상황에서, 정 부회장이 이마트 지분 9.83%(508만 94주)를, 정 사장이 신세계 지분 9.83%(96만 7853주)를 가지고 있는 2대 주주다.  

이 회장의 지분 보유가치를 현금으로 환산하면 약 2조 554억원에 이른다(5일 종가 기준). 만약 이명희 회장이 보유한 지분 전부를 양도하게 될 경우 2조 554억원의 50%인 1조 277억원 가량을 상속세로 납부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상속세 납부에 대한 부담이 경영승계 발목을 잡는 요인’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지난 2007년 부친 정재은 신세계 명예회장의 지분을 물려받을 당시에서 정 부회장과 정 사장은 증여세 3500여억원을 주식으로 현물납부 하기도 했다. 

만약 모친인 이명희 회장의 지분을 물려받을 때에도 현물납부를 통해 상속세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 오너 일가의 그룹 지배력이 크게 약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 정부의 재벌개혁 기조에 맞춰 롯데그룹이 지난해 지주회사 전환을 완료했고, 효성그룹 등이 지주회사 전환을 추진 중이다. 

롯데그룹은 롯데제과와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 등 4개사를 투자부문과 사업부문으로 인적분할한 뒤, 롯데제과 투자부문이 나머지 3개사 투자부문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지주회사 전환을 이행했다. 

효성그룹은 지주회사 '효성'과 효성티앤씨, 효성중공업, 효성첨단소재, 효성화학 등 4개 사업회사로 인적분할하며 지주회사로 전환한다. 

이효정 기자  market@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