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우리銀만 3년간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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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우리銀만 3년간 이용한다
  • 정수남 기자
  • 승인 2018.01.23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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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래 은행 계약 체결…3월12일부터 연금보험료 수납·연금급여 지급 등 전담
(오른쪽부터)손태승 은행장이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계약을 체결한 뒤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국내 최대의 연기금인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이 우리은행(은행장 손태승)을 주거래 은행으로 이용한다.

우리은행은 전북 전주시 국민연금공단 본부에서 손태승 은행장과 김성주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 주거래은행 계약’을 23일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10월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현장실사 등을 거쳐 23일 ‘주거래은행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3월 12일부터 3년 간 국민연금공단의 연금보험료 수납 업무를 비롯해 연금급여 지급, 본부 자금관리, 운용자금 결제 등의 업무를 도맡아 수행한다.

손태승 은행장은 이날  “우리은행은 2008년부터 수탁업무와 공단 최초 외화금고 은행으로 노하우를 쌓았왔다”며 “기금적립금 617조원, 총가입자 2186만명의 세계적인 연기금인 국민연금공단과 주거래 계약을 통해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수남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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