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가상화폐 양도·거래세 과세 논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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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가상화폐 양도·거래세 과세 논의 착수
  • 한익재 기자
  • 승인 2017.12.1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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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과세 논란피하기위해 부가세 도입은 신중

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가상화폐가 부가세 비과세 대상인 화폐나 금융상품은 아니라고 보고 있지만, 이중과세 논란을 피하기 위해 양도세나 거래세 과세를 유력하게 검토하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국세청, 블록체인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가상화폐 과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한다.

TF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와 관련된 거래에 어떤 세목으로 세금을 매길 수 있을지에 대해 검토하고 관련 법령 개정, 제도 마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각각의 세목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하고 해외 사례들을 따져 국내 환경에 적절한 방식을 도출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가상 화폐에 과세한다는 방침은 이미 확정됐다"면서 "TF가 해외 사례를 참고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영국·일본의 경우 가상 화폐를 지급 수단으로 보고 양도세를 매기고 있고, 독일은 상품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물리고 있다. 하지만 최근 유럽사법재판소가 비트코인에 대해 부가세 면제 결정을 내리면서 독일이 부가세 부과를 중단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양도소득세나 거래세 등은 과세가 가능하다고 보고 관련 법적 근거와 제도 정비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세당국은 가상화폐의 양도세 부과에 대해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을 매기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편 정부 대책 발표 이후 주춤하던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급등하고 있다.

17일 오후 2200만원을 넘어섰다. 세계 최대 파생 상품 거래소인 시카고상업거래소는 18일 비트코인 선물(先物) 거래를 시작, 비트코인의 제도권 시장 진입이 늘어나고 있다.

한익재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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