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러스톤자산운용,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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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러스톤자산운용,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 정수남 기자
  • 승인 2017.12.1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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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러스톤자산운용이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인 스튜어드십코드을 도입했다. 국내 자산운용사로는 네번째이며 독립계 자산운용사로는 첫 도입이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스튜어드십코드 참여기관으로 등록하고 스튜어드십코드 7가지 원칙을 자사 사이트에 18일 공개했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이번 코드도입을 계기로 적극적인 의결권행사는 물론, 투자기업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이성원 트러스톤자산운용 부사장은 “그 동안 선량한 관리자 의무를 위해 자산운용사 가운데 가장 적극적으로 주주활동을 했다”며 “이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계기로 더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코드 도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주활동의 총괄 책임을 부담할 수탁자책임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신설해 주주활동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수남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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