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코앞...유통계 빅3 복합쇼핑몰 ‘예의주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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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코앞...유통계 빅3 복합쇼핑몰 ‘예의주시’중
  • 이효정 기자
  • 승인 2017.11.30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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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법 개정안 두고 찬반논쟁 팽팽...복합쇼핑몰 향후 행방은
(왼쪽부터) 정용진 신세계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정지선 현대 회장

골목상권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신규 규제대상이 될 복합쇼핑몰 운영주체인 유통계 빅3가 차후 전개 양상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는 지난 20일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유통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번 유통법 개정안은 ‘대형마트에 적용됐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대상을 아울렛, 백화점 등 복합쇼핑몰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대로라면 복합쇼핑몰은 월 2회의 의무휴업일을 비롯한 영업 규제를 받게 된다.

유통업계 큰손인 신세계, 롯데, 현대 등도 이번 개정안이 논의되는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세 기업은 자사 백화점 외에 각각 스타필드, 롯데월드몰, 아이파크몰 등의 복합쇼핑몰을 운영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발언 시 상당히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통과 될 경우를 대비해 입장을 정리중이다”고 덧붙였다.

복합쇼핑몰에 유통법 개정안 적용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오히려 역차별을 조장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복합쇼핑몰 내 입점한 매장 임차인 역시 영세 자영업자에 포함돼 법안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이는 유통법 개정안의 본취지인 ‘골목상권 살리기’ 효과가 미미하다는 비판으로 이어진다. 나아가 유통업계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의견도 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규모 점포의 영업제한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고 후생을 감소시키며 협력업체의 피해가 양산되는 반면 전통시장 활성화 효과는 미미하다”며 “무더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들이 한국 유통업을 고사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복합쇼핑몰 내 입점한 ‘영화관’, ‘수영장’ 등의 문화시설 역시 복합쇼핑몰 휴점일에 맞춰 문을 닫아야 한다. 물건을 파는 상점이 아님에도 강제 휴점해야한다는 것을 두고 지역주민과 소비자의 편익 감소를 유발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복합쇼핑몰 규제로 소비자들의 여가선택권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복합쇼핑몰로 인해 골목상권이 침해된 수치자료를 들며 유통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재확인하는 의견도 있다.

국회 산자위 검토보고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초대형·다업종·다기능의 복합쇼핑몰은 다른 유통업태에 비해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유통업태 내 독과점 심화와 유통 생태계의 다양성 상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유통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지난해 5월 중소기업중앙회가 대형쇼핑몰 인근 중소유통상인 300명을 대상으로 대형쇼핑몰 입점관련 주변상권 영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형쇼핑몰 입점이 경영에 미친 영향에 대해 인근 중소유통상인의 74.3%가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이외에도 2014년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진행한 ‘대형쇼핑몰 출점이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 조사결과, 대형쇼핑몰 출점 후 소상공인 1개 점포당 월평균 매출액은 46.5%, 일평균 방문고객 수는 40.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기도 했다.

이효정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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