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조석래 회장, 경영에서 손뗏다면서 여전히 상근....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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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조석래 회장, 경영에서 손뗏다면서 여전히 상근....이유는?
  • 한익재 기자
  • 승인 2017.11.2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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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최근 효성 비자금 의혹에 대한 수사에 전격 착수한 가운데 조석래 전 효성회장이 지난 7월14일 대표이사직을 사임, 51년 기업인생을 마무리했다고 발표했으나 여전히 효성의 상근임원(그룹회장)으로 활동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로스엔젤리스 소재 한인시사매체인 선데이저널USA는 효성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지난 7월20일부로 조석래-김규영 대표이사체제가 조현준-김규영 대표이사체제로 변경됐으나 효성이 지난 15일 금융당국에 제출한 3분기 사업보고서에는 조 전 회장이 미등기임원으로 상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특히 효성은 3분기 사업보고서 임원 및 직원현황에서 올해 9월30일현재 조석래 회장이 상근하고 있고, 담당임무가 그룹회장이며 지난 1967년4월1일부터 현재까지 계속 재직하고 있다고 적시했다고 전했다. 

조석래 전 효성그룹 회장.

이는 조 전 회장이 지난 7월14일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뗐다는 효성의 발표와는 상반된 것이어서 주목된다.

조 전 회장이 지난해 1월 탈세와 횡령 혐의로 징역 3년 실형과 벌금 1365억원을 선고 받고도 나이가 81세로 고령이고 암투병중인 점을 감안해 법정구속하지 않는다는 법원판결문을 고려하면 조 전 회장의 상근은 양형참작사유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조 전 회장은 지난해 1월 실형을 선고받고도 지난 7월14일까지 대표이사로 활동하며 보수로 지난해 46억1300여만 원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3분의1정도가 성과급으로 받았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또 조 전 회장이 비서로 채용해 논란을 빚었던 부인 송광자씨도 사업보고서상 비서실담당 임원으로 지난 1998년 3월18일부터 73세인 지난 2분기 까지 계속 상근으로 재직하면서 보수를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조 전 회장은 탈세 등에 대한 징역 3년 실형선고에 불복했고, 검찰도 형이 가볍다며 불복,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조 전 회장이 항소심 재판에 두 번째 출석하던 지난 17일 검찰이 효성그룹 본사와 관계회사 4곳, 회사관계자 자택 4곳등 8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이 그룹회장 보직으로 최근 3분기 분기실적보고서에 적시돼있다.

한익재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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