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기술(IT) 분야 사건이 늘어나는 등 글로벌 정보기술(IT) 환경이 급변, 공정경쟁 관련 법제에 대한 국제적 공조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주최하는 경쟁정책 국제회의가 서울에서 열렸다.
플랫폼 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 규제 방안 등 글로벌 IT 환경에서 경쟁당국이 직면한 과제와 효과적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17일 서울 센터마크호텔에서 제21회 국제경쟁정책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제경쟁정책 워크숍은 각 국가의 경쟁법과 정책을 비교하고 법 집행 경험을 공유하는 행사로, 1996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에는 일본, 홍콩, 호주, 대만, 리투아니아, 인도, 말레이시아, 몽골, 필리핀, 싱가폴, 방글라데시, 키르기스스탄, 베트남 등 13개국 경쟁당국의 중견 실무자급 공무원들이 참여했다.
경쟁법 · 경쟁정책에 대한 국가별 다양한 접근 방식을 공유 · 토론하고, 자국의 여건이나 상황에 적합한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공정위는 특히 일본과 대만, 유럽연합(EU) 등 경쟁법 집행 경험이 풍부한 경쟁당국들도 함께 참여, 개발도상국 공무원들에게 선진 경쟁정책과 법 집행 경험도 전수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국제협력과 관계자는 “한국의 공정거래제도 수출을 위한 맞춤형 기술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이번 워크숍에서 논의된 국가별 법집행 상의 어려움 등을 면밀히 분석, 향후 사업 설계시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현 기자 pol@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