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인체무해' 부당광고 심의조차 않고 시간 끌다 끝낸 정황을 보여주는 회의록이 공개돼 파장이 확산될 조짐이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참사넷)은 21일 오전 10시,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가습기메이트를 제조 판매한 SK케미칼과 애경이 '인체 무해' 라는 부당한 표시 광고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한 가습기메이트 사용 피해자의 신고서와 공정위의 당시 회의록을 공개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 공정위가 '인체 무해 성분' 이라고 표시 광고한 신고를 제대로 심의조차 하지 않고 묵살했다는 점과 제재 처분 시효가 진말 수 있다는 걸 알고도 조사를 중단했다는 점을 처음 밝혔다.
가습기메이트를 쓴 피해자들과 가습기참사넷은 공정위에 다음과 같은 쟁점을 던지고 있어 공정위의 답변을 바라고 있다.
'▲ 공정위가 앞으로 재조사해서 제재할 수 있는가? ▲ 2016년 박근혜 정부의 공정위는 “인체 무해” 표시 신고를 심의에서 왜 누락했는지, 왜 “인체 무해” 표시 광고에 실증책임을 지우지 않았나? 셋째 ▲ 박근혜 정부 공정위는 환경부의 피해 판정에도 불구하고 인체 위해성 여부가 최종 확인된 이후에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본 근거는 무엇인가? ▲ 2012년 이명박 정부의 공정위가 무혐의 결정한 근거는 무엇인가? ▲ SK케미칼과 애경산업에 대한 공소 시효와 제재 시효를 늘릴 방법은 없는가?' 등이다.
가습기참사넷 관계자는 "공정위 또는 2012년과 2016년 당시의 공정위원들이 이들 쟁점에 관해 제대로 해명할 수 없다면, 스스로 직무를 유기했음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SK케미칼과 애경산업과 당시 공정위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익재 기자 lycaon@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