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ICO 전면금지' 조치에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가격 폭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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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ICO 전면금지' 조치에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가격 폭락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7.09.05 1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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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민은행의 'ICO' 불법 규정 소식에 가상화폐 10% 이상 폭락

디지털 가상화폐 비트코인 최대 채굴국인 중국에서 'ICO(가상화폐 공개, Initial Coin Offering) 전면금치' 조치를 내리며 가상화폐 가격이 10% 이상 폭락했다. 잘 나가던 가상화폐가 중국발 악재를 맞았다. 

중국 인민은행은 4일(현지시간) ICO에 참여한 기관 및 개인 투자자에 대한 조사 결과 불법으로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이 ICO를 불법 행위로 규정하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전 종목 가격이 일제히 10% 이상 폭락했다. 

중국 당국의 'ICO 전면금지' 소식에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비롯한 가상화폐 가격이 일제히 폭락했다. <사진=빗썸 홈페이지 캡처>

ICO는 가상통화 거래소 상장 과정에서 일반 투자자들에게 코인을 나눠주는 행위로 기업의IPO(기업공개)와 유사한 개념이다. 가상화폐는 ICO를 통해야 거래소를 통한 매매가 가능하다. 

중국 인민은행을 비롯한 7개 금융규제당국은 공동성명을 통해 모든 형태의 개인과 조직의 ICO를 통한 자금 모금을 금지하고, 은행이나 금융기관도 ICO 관련 거래에 개입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지금까지 ICO를 통해 자금을 모금한 개인이나 조직에 대해 투자금 환불을 지시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중국에서 자금을 모금한 60개 가상화폐 명단을 공개하며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불과 사흘 전 최고 5000달러를 돌파했던 비트코인 가격은 5일 오후 4320달러까지 떨어졌다. 이더리움, 비트코인캐시, 이더리움클래식, 라이트코인 등 다른 알트코인들의 가격도 일제히 큰 폭으로 하락중이다. 

 

 

백성요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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