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18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7530원으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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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18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7530원으로 고시
  • 한익재 기자
  • 승인 2017.08.04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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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2018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인상률 16.4%, 증 1,060원)’을 4일(금) 고시하였다.

이의제기기간(7.20.~7.31.) 동안 노동계는 이의제기한 바 없으며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에서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법 규정 및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결정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수용했다.

이는 일급으로 환산 시(8시간 기준) 60240원, 월급으로 환산 시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57만3770원이다.

최저임금 고시문에 시급과 월환산액을 같이 기재하여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주휴수당 지급에 대한 권리·의무를 명확히 인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했다.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11차례 회의를 거쳐 노·사가 최종안을 제출하였고 그 결과 8년 만에 위원 전원이 의결에 참여해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노동부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새 정부 국정기조인 격차해소, 소득주도 성장이 가속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하여 7.16(일) 4조원+а의 효과가 있는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했고 이를 면밀히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익재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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