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D, 지원대상 확대한 특이질병 보상 본격 시행...전직 임직원과 협력사 직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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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D, 지원대상 확대한 특이질병 보상 본격 시행...전직 임직원과 협력사 직원까지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7.07.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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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한 모든 전현직 임직원과 상주 협력사 직원 대상...온오프라인 상담창구 개설

LG디스플레이가 전현직 임직원과 상주 협력사 직원에게 특이 질병이 발병할 경우 지원보상을 실시하는 '산업보건 지원보상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31일 LG디스플레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미래지향적인 산업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지난 5월말 발표한 ‘산업보건 지원보상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상범 LG디스플레이 부회장 <사진제공=LG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가 올해 구축한 산업보건 지원보상제도는 자사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모든 전현직 임직원과 상주 협력사 직원 중에서 암이나 특이 질병이 발병할 경우 업무연관성과 관련 없이 지원보상을 실시하는 제도다. 이번에 온오프라인 상담창구를 개설하고 본격 시행에 나선다.
 
LG디스플레이 전현직 임직원과 상주 협력사 직원 중 질병 발병 사례가 있을 경우 이번에 개설한 전용 홈페이지(www.ohcare.org)와 산업보건 지원보상 운영위원회 대표전화(1566-4416)를 통해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상담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366 트윈시티남산5층 ‘LG디스플레이 산업보건 지원 보상운영위원회’)도 가능하다.
 
LG디스플레이가 이번에 설치한 산업보건 지원보상운영위원회(위원장 한성대 박두용 교수)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한국산업보건학회에 의뢰해 산업 보건, 직업의학, 노동법률 및 시민단체 소속 전문가 등 제3자 기구형태로 구성되었으며,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대상 여부와 지원 규모를 결정하게 된다.
 
지원 대상 질병은 본인의 일부 암이나 희귀질환, 생식질환 그리고 만 19세 전에 발병한 자녀의 소아암 및 선천성 심장질환이 포함되며, 업무 연관성과 관계없이 포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1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하고 향후 10년간 운영하기로 했으며 필요에 따라 재원을 증액할 계획이다.
 
신청기간은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질병은 2018년 3월 30일까지 인터넷, 방문접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 또한, 2017년부터 발생한 질병에 대해서는 발생일 기준으로 3년 내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LG디스플레이는 본 제도뿐 아니라 임직원 건강증진활동과 지속적인 작업환경 개선활동 등 구성원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회사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계획이다.

 

 

 

백성요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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