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 "美 정부 체코 원전 수출 제동은 사실 무근"...웨스팅하우스와의 원전 특허 재판 결과 주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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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 "美 정부 체코 원전 수출 제동은 사실 무근"...웨스팅하우스와의 원전 특허 재판 결과 주목해야
  • 최지훈 기자
  • 승인 2023.04.05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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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미국의 안내가 한수원 지사를 설립하란 건지 미국 기업만 신고가 가능한 건지 파악 안 돼있어
한·미 변호사, "미국의 안내 언제든지 통지로 변경될 가능성 상존해"
[사진=한수원]
[사진=한수원]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원전 수출을 미국 정부에 신고했으나 반려됐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한수원의 입장에 의문점이 남는 것은 사실이다.

5일 <녹색경제신문>과 취재에서 한수원 원전 수출 담당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한수원의 체코 원전 수출에 제동을 걸었다는 것은 사실 무근이고 다만 수출통제 신고는 미국 기업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한수원에 안내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수원은 현재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한국형 원전 수출 모델의 설계 기술에 있어 법적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작년 10월 21일 웨스팅하우스는 미국 법원에 한국형 원전 설계상에 있어 자신들의 지식재산권이 포함됐다며 한수원은 미국의 수출입통제법에 따라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적으로 판단이 나온것이 아니므로 미국이 직접적인 개입은 할 수 없다. 미국이 안내만 하는 선에서 그친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는게 전문가의 시선이다.

한국·미국 변호사는 본지와 취재에서 "미국 컬럼비아 연방지방법원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해당 소송은 민사상 소송이 진행된다는 점에서 전용실시권에 대해 다투는 것으로 보이며, 전용실시권이란 물권적 효력을 갖는 것으로서 민형사상 소송이 가능하고 특허권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 정부의 안내는 판결에 따라 언제든지 통지로 변경될 수 있다"며 "영업활동 리스크가 작년부터 아직 제대로 매듭지어지지 못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현재 체코 원전수주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체코 입찰서를 제출했고, 현재 체코 신규원전 사업에 공개 경쟁입찰 프로세스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 했다.

최지훈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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