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내 메이저 증권사, ‘라스베거스DLS’ 100억 피소…사적화해 틀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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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내 메이저 증권사, ‘라스베거스DLS’ 100억 피소…사적화해 틀어져
  • 김윤화 기자
  • 승인 2022.11.17 04: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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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상조피플, 부당이득 및 손해배상 청구
불완전판매 주장…2019년 100억원 투자
신한투자증권 제시한 사적화해안 거부
[출처=Unsplash]

신한투자증권이 2019년 판매한 ‘매리어트 인 라스베가스 파생결합증권(DLS) 신탁’과 관련해 100억원대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리테일(소매) 판매사 중 첫 피소 사례다. 원고는 보람상사피플이다. 2019년 이 상품에 100억원을 투자했다. 

신한투자증권은 지난해 말부터 원금손실이 발생한 ‘메리어트 인 라스베가스 DLS 신탁(이하 라스베가스 DLS)’에 가입한 고객 40여 명을 대상으로 사적화해 안을 제시했다. 보상범위는 고객별로 투자원금의 55~70% 수준이다. 

보람상사피플은 해당 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 9월 소송(소가 100억원)에 나섰다. 신한투자증권 측에 불완전판매 책임이 있다는 이유다.

라스베가스 DLS는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거스 대형 호텔 개발(‘더 드루 라스베거스 프로젝트’)에 투자한 국내 증권사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결합상품이다. 신한투자증권은 투자사(하나증권)로부터 물량을 받은 500억원 어치를 개인 및 일부 기관 고객에게 판매했다.

지난해 말 기준 보람상조피플 보유 수익증권. [출처=금융감독원]

당시 신한투자증권은 투자자들에게 만기 1년 6개월, 목표 수익률 5%를 제시했다. 글로벌 호텔 브랜드인 JW메리어트호텔 건설이 포함된 프로젝트는 2020년 코로나19 발발로 위기를 맞았다. 시행사가 당해 5월 파산했고 선순위 투자자인 JP모건은 사업 담보권을 제3자에게 헐값 매각했다. 이에 중·후순위 투자자인 국내 증권사들은 원금을 건져내지 못했다.

기관 투자자들은 작년 5월 해당 투자를 주관한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하나증권 등에 소송을 제기했다. JP모건이 담보권을 매각할 수 있었던 ‘부동산 소유권 양도(DIL)’ 조항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던 불완전판매라는 지적이다. 9월 말 기준 개별 소송 건들은 대부분 1심에 묶여있다.

신한투자증권이 설계한 DLS에 투자한 보람상조피플 측도 불완전판매를 지적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사적화해를 진행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에 소송까지 이어지게 됐다”며 “더 자세한 부분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3분기 기준 라스베거스DLS를 포함해 신한투자증권이 피고로 계류 중인 소송은 총 39건이다. 전년 동기 대비 12건 증가하면서 총 소송가액도 기존 420억원에서 1800억원으로 약 4배 증가했다. 이 중 1, 2심에서 패소가 결정된 소송 건 등에 대한 소송가액은 11억원이다. 

이에 대해 신한투자증권 측은 사업보고서를 통해 “(해당 가액은) 소송충당부채로 계상하였으며 충당부채로 계상된 소송 이외의 잔여소송결과는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며 “(다만) 향후 소송의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윤화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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