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체적난국 우버... 伊법원서 서비스 금지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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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체적난국 우버... 伊법원서 서비스 금지판결
  • 양의정 기자
  • 승인 2017.04.1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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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법원이 미국 자동차 공유서비스 업체인 우버에 서비스정지와 광고 금지 처분을 내렸다.

미국의 자동차공유업체인 우버가 이탈리아에서 사면초가에 빠졌다.(사진제공=우버)

 

이번 소송은 이탈리아 택시 협회에서 제기했으며 우버가 이탈리아에서 불공평한 경쟁을 벌여 이런 판결이 내려졌다고 미 경제전문지 포춘(Fortune)이 보도했다.

우버는 앞으로 열흘간의 유예기간 안에 이탈리아에서 우버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종료해야한다고 법원은 밝혔다.

우버는 현재 총체적난국이 아닐 수 없다. 지난해 트럼프를 지지했다는 사실이 보도된 후 미국인들이 불매운동을 벌였고, 사내 성추행사건과 은폐, 한국방문 당시 룸살롱을 방문했다는 추문 등으로 이미지 하락 중에 있다.

또한 현재 우버는 구글과 자율주행차 기술 도용관련 법정싸움중이다.

현재 우버는 구글 모기업 알파벳의 자율차 사업부문인 ‘웨이모'의 라이다(LiDAR)기술을 베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국 현지시간 7일에 열린 우버의 웨이모 기술 절도 관련 공판에서 우버측은 자율주행차 기술의 라이다 디자인과 관련해, 우버는 4개의 멀티 렌즈 기술을 갖고 있는 반면에 웨이모는 단일 렌즈 디자인을 갖고 있어 웨이모의 기술을 베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버의 부사장직과 구글 자율주행차 관리자로 겸직했던 앤서니 레반도우스키가 사퇴 후에 자율주행 트럭 회사인 '오토(Otto)'를 설립했고, 구글의 자율주행 기술과 관련된 1만 4000여 기밀 파일을 빼내어 '오토'에 관련 자료를 빼돌려 사용했다는 혐의를 갖고 있다.

이에 관해 우버는 빼돌렸다는 혐의는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을 했다.

 

양의정 기자  eyang@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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