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템 샀더니 서비스 종료...모바일 게임 '먹튀' 꾸준
상태바
아이템 샀더니 서비스 종료...모바일 게임 '먹튀' 꾸준
  • 이재덕 기자
  • 승인 2017.04.10 13: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회사는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용자는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아이템을 사고 나면 게임이 없어지는, 일명 모바일게임 '먹튀'가 지난 3년간 꾸준히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1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모바일게임' 관련 규제 피해구제 신청은 총 323건으로, 전년대비 29% 증가했고, 유형별로는 서비스 중단이나 변경 등 '계약' 관련이 77건(23.8%)으로 가장 많았고, 서버 접속 불가 등 ‘서비스 장애’ 59건(18.3%), ‘미성년자 결제’ 58건(18.0%) 등이었다.

 

특히 주요 모바일게임 15개의 이용약관을 대상으로 서비스중단 및 변경 등의 조건을 분석한 결과, 15개 약관 전체가 사업자의 필요에 따라 일방적인 서비스의 중단과 변경이 가능했다.
 
또 문광부의 '콘텐츠이용자 보호지침' 고시에 의해 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 30일 이전부터 고지하도록 하고 있지만, 15개의 약관 중 서비스중단을 사전고지(30일)하도록 규정한 것은 9개에 불과했다.
 
아울러 서비스 중단 및 변경과 같은 중요 정보는 이용자에게 충분히 제공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바일게임(앱)이 아닌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면 고지의무를 다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읽기 불편한 하스스톤의 사용자 계약

게임와이가 직접 몇몇 모바일게임의 이용약관을 분석한 결과, 블리자드의 하스스톤은 길고 좁은 화면에 '서비스종료'와 관련 내용을 찾을 수 없어 포기하도록 만들었고, 넷마블의 '세븐나이츠'와 넥슨의 진삼국무쌍은 30일전 서비스 종료 공지의 위치가 게임인지, 카페인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
 
해외 게임중에서는 카밤의 신작 '트랜스포머'는 이용약관이 영문으로 되어 있어 알아보기 힘들었고, 슈퍼셀의 '클래시오브클랜'은 서비스 중지 및 변경과 관련 항목을 찾기 힘들었다. 다만 저작권과 관련된 내용이 즐비했다.

약관 팝업은 좋았으나, 권리보다는 규제로 가득한 클래시로얄

지난 해 한국소비자원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유료 아이템 구매 후 일방적 서비스 종료를 경험한 이용자 중 34%가 서비스 종료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고, 서비스종료 후 환불을 요구한 이용자는 9%에 불과했다. 환불을 요구하지 않은 나머지 91% 중에서 환불금액 적음이 34%, 환불 절차 복잡이 31, 종료 사실 모름이 24%, 사업자 연락 불가가 6로 나타났다.
 
또 이 보고서는 "과오금·청약철회·계약해제 및 해지 등에 따른 환급 의무는 ‘모바일게임 사업자’에게 있음에도 인앱 결제를 이유로 ‘앱 마켓 사업자(애플 앱 스토어 등)’에게 환급을 요구하게 하는 등 불편함이 있었다"며 "소비자 편의를 위해 ‘모바일게임 사업자’에게 직접 환급을 요구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모바일게임 표준약관 제정을 관련부처에 건의했고, 한국게임산업협회와 협력하여 모바일게임 시장에서 표준약관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이용자 보호에 나설 예정이다.

 

 

 

이재덕 기자  game@gamey.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