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톤 측 '신규 사외이사 및 선임' 및 '감사위원 선임' 의안 부결
소액주주 "아쉽지만 변화 기대"
한샘 경영권을 장악한 IMM PE와 2대주주 테톤간 ‘경영권 분쟁’ 표대결로 주목받았던 한샘 정기주총이 IMM PE의 독주체제로 마무리됐다. 이에 일부 소액주주들은 “지분 구조상 어쩔 수 없었지만 아쉽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한샘이 23일 오전 10시 한샘 사옥 대강당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열었다. 이번 정기주총에서는 현재 한샘 경영권을 장악한 IMM프라이빗에쿼티(IMM PE)와 2대주주 테톤 캐피탈파트너스엘피(Teton Capital Partners, L.P)간 경영권 분쟁 표대결이 주목받았다.
테톤은 이번 정기주총에서 신규 사외이사 선임(3호 의안)과 감사위원 선임(4호 의안) 안건을 제안했다. 3호 안건이 통과될 경우 ‘3%룰’을 적용 받는 감사위원 선임 건은 가결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정기주총서 3호 의안이 부결되면서 4호 의안은 자동 폐지됐다.
업계에 따르면 신규 사외이사 선임 안건은 국민연금의 찬성에도 불구하고 찬성 40% 반대 60%로 부결됐다고 알려졌다. 지난해 말 기준 한샘 지분은 IMM PE 28%, 테톤 9%, 국민연금 등 국내기관 14% 개인주주 14% 외국인 6% 자사주 28%로 구성됐다.
IMM PE는 지난 12월 임시주총을 통해 신규사내·사외이사를 IMM PE 측 인사로 채웠다. 당시 테톤은 이상훈 경북대 로스쿨 교수를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으로 선임해달라며 이사후보로 제안했지만 IMM PE는 거부했다. 테톤은 이번 정기주총 때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를 요구하며 재차 이 교수를 제안했지만 한샘(IMM PE) 측은 "이사 추가 선임은 효율적인 운영 및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도움되지 않는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한편 ‘자사주’ 소각을 요구하며 테톤 측 사외이사 선임을 지지해온 일부 소액주주들은 아쉽다는 반응이다. 이번 정기주총은 테톤과 소액주주 사이 연대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주목 받기도 했다. 경영권 강화를 위해 한샘의 자사주 소각을 요구한 테톤과 주가회복이 필요한 소액주주들간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덕분이다.
한샘 소액주주연대 커뮤니티에 참여중인 일반주주 A씨는 “국민연금이 찬성했다는 점은 다행”이라면서도 “연기금 혹은 테톤의 주식 추가매수를 통해 다음 주총에서는 대결다운 대결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아쉬움을 남겼다.
반면 다른 일반주주 B씨는 “이번 주총에서 전자투표제도 도입됐고 소액주주간 연대도 더 강해진 것 같다”며 “또 연기금이 열흘 연속 매수세를 보이는 등 최근 한샘 지분 비중을 높이고 있는 만큼 다음 주총 때는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용준 기자 market@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