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문캠' 합류한 삼성저격수 김상조 교수...재벌정책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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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문캠' 합류한 삼성저격수 김상조 교수...재벌정책 달라지나?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7.03.1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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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캠프(더문캠)에 김상조 한성대 교수,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 김호기 연세대 교수가 전격 합류했다. 

이들은 더문캠 '새로운 대한민국 위원회'에 합류해 문 후보의 경제 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상조, 김광두 교수는 각각 지금까지 활동했던 경제개혁연대와 국가미래연구소를 그만뒀다. 

특히 김상조 교수는 삼성 저격수로 불리며 재벌개혁을 주장하는 학자들 중 가장 대중적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돼 더욱 주목받고 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

2012년 대선의 경제 이슈가 상생과 소통으로 상징되며 당시 박근혜 캠프의 김종인 전 대표가 강력하게 주장한 '경제민주화'였다면, 탄핵 이후 조기대선에서 가장 큰 이슈는 '재벌개혁'과 '정경유착 근절'로 압축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불거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와, 전경련을 창구로 한 재벌과 권력의 유착이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고, '적폐청산'의 1순위에 놓였다.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삼성의 경영권 승계 과정과 재벌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김상조 교수의 논리도 많은 주목을 받았다.

더문캠에 합류한 김 교수는 "간단한 결심이 아니다"라며 "우리 경제환경이 너무 어렵다는 절박한 위기감 속에 제 3자적 입장으로 훈수만 두는 전문가 위치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비겁하다고 생각했다"며 배경을 밝혔다. 

김 교수 등의 더문캠 합류로 삼성을 비롯한 재벌들도 긴장하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이 오차범위 훨씬 밖에서 압도적 1위를 계속해 유지하고 있는만큼, 문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돼 선보일 재벌 개혁안이 총수 일가에 미칠 영향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김상조 교수가 발제한 '재벌개혁의 전략과 과제'...상위 4대 재벌에 경제력 집중

이에 지난 1월 23일 국회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11월 촛불혁명과 경제민주주의, 재벌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김 교수가 발제한 '재벌개혁의 전략과 과제'에 기초해 재벌개혁의 방향을 분석했다. 

김 교수는 '삼성 저격수'라는 별명답게 삼성그룹의 부당한 지배구조를 지적하며, 개선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발제문에서 상위 4대 재벌 내지 그로부터 계열분리된 친족그룹을 포함한 범4대 재벌(범삼성, 범현대, 범LG, SK그룹)으로의 경제력 집중을 지적했다. 

30대 재벌을 하나의 범주로 묶어 분석하거나 정책을 구성하는 것이 무의미하고 최상위 재벌들로 경제력이 집중되며, 이들을 제외한 군소, 중견 재벌들의 경우 위상 추락을 넘어 심각한 부실징후까지 보이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 재벌을 특정 가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으로 규정하고 경영권 승계가 재벌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진단하며 상속과 경영권 승계의 차이를 분석했다. 

◇ 재벌 개혁의 단기 과제 :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집중투표제 등 상법개정

이어 재벌 개혁의 과제를 '단기 최우선', 중기', '장기' 과제로 나눠 제안했다. 

단기 최우선 과제로는 상법개정과 주주권 행사 활성화를 꼽았다. 

김 교수는 미르, K스포츠재단에 53개 기업이 774억원을 출연했는데 의사회 의결을 거친 기업은 2개사 뿐인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이사회, 특히 사외이사 제도가 내부통제장치로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거수기에 머물고 있다고 비판하며 정경유착을 근절하기 위해 기업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갖춘 '기업지배구조 구축'을 위한 상법 개정을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전자, 서면투표제 의무화 ▲집중투표제 의무화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다중대표소송 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상법개정안에도 일부 포함된 내용으로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집중투표제'다. 

현행 상법은 주총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선임하는 '일괄선출' 방식이다. 이는 대주주가 감사위원 선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분리선출'은 이사와 감사위원인 이사를 구분해 선임하는 제도다. 감사위원 선출시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에서도 감사위원 선출시 대주주 의결권이 3%로 제한되나 일괄적 이사 선출 과정엔 적용되지 않아 사실상 의결권 제한 규정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또 상대적으로 의결권이 적은 소액주주가 추천하는 사람을 이사로 선임하는데 유리한 제도가 '집중투표제'다. 대주주가 반대하면 이사 선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현행법에 비해 소액 주주의 권리를 확보한다는 취지다. 

재계는 '집중투표제'와 '분리선출'에 대해 투기자본이 대기업의 사외이사로 진입해 한국 시장이 투기자본의 놀이터가 될 우려가 있다며 극구 반대해 왔다. 

◇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활성화...자본시장법령 개정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법령 개정도 재벌 개력 단기 과제다. 

김 교수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민감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이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 안건을 부의하지 않고 투자위원회에서 독단적으로 찬성 결정한 부분을 지적했다. 

자산운용사 등 기관의 상당수가 재벌 계열사고 독립적 기관의 경우에도 재벌과의 관계로 인하 '찬성'을 행사하는 경향도 문제로 제기됐다. 

기관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위해 김 교수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가입을 제안했다. 의결권 외에 대표소송 제기 등 다수의 주주권 행사를 위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 삼성의 출자구조 개선

중기과제로 김 교수는 금산분리와 지주회사 제도 개선을 꼽았다.

금산분리 규제에 대해서는 삼성그룹 문제를 명시해 개혁 과제로 삼았다. 

김 교수는 광범위한 사전적, 금지적 규제와 같은 현행 금산분리법의 경직성을 지적하며, 그 대상을 현재보다 대폭 좁히되 보다 엄격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삼성의 경우,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최대주주로 그룹 전체의 지배구조 및 3세 승계구도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를 삼성그룹에 대한 특혜로 규정하고 유독 보험업법에서만 계열사 주식 보유분을 시가가 아닌 취득가로 평가하도록 하는 부분을 수정할 것을 주문했다. 

또 그룹통합감독체계가 도입되면 삼성물산의 삼성생명에 대한 출자 및 삼성생명의 삼성전자에 대한 출자 등 내부출자가 삼성생명의 자본적정성 평가에서 공제되는 효과가 발생한다며, 이것이 삼성그룹 스스로 현재의 비정상적인 출자구조를 개선하도록 하는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 다중대표소송 및 다양한 소송제도 도입으로 지주회사 제도 개선

김 교수는 지주회사 제도 개선도 중기 과제로 제안했다. 

그러면서 다중대표소송 및 일반적 집단소송 도입을 개선 방안으로 제시했다. 

지주회사(자회사)가 자회사(손자회사)의 지분율을 낮게 유지하는 것은 외부주주가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들 외부주주가 지주회사의 독단적 경영판단에 합법적으로 문제제기 할 수 있도록 (다중)대표소송, 일반적 집단 소송, 징벌적 손해배상소송 등 다양한 소송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다. 

이 또한 삼성을 직접 겨냥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른 대기업도 마찬가지지만 삼성의 경우 이건희 회장을 비롯해 이재용 부회장 등 총수 일가의 지분이 상당히 낮은 편이다. 

다양한 소송제도가 도입되면, 잦은 송사로 삼성 총수 일가의 경영권 흔들기가 시도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기업의 지배권 확보시 소액주주들의 이익 보장, 의무공개매수 제도 제안

재벌개혁의 장기 과제로 김 교수는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제안했다.

현재 재벌의 주식 인수를 통한 M&A 행태에 대해 김 교수는 타회사의 지배권을 인수하는 경우 주식을 전량매입하기보다는 지배권을 확보할 수 있을 정도의 일부 지분만 인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진단했다. 

이런 행태의 문제점으로 비용이 적게 소모되므로 더 많은 계열사를 지배함에따라 경제력 집중 문제가 심화되고, 지배주주의 현금흐름권이 낮아 부당내부거래 유인이 강화되며, 지배권 확보를 위해 프리미엄을 지급한 경우 그 비용을 보상받기 위해 남아있는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에 의무공개매수제안 제도 도입을 주장하며 이 제도가 잔여주주의 이익보호와 경제력 집중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의무공개매수란 인수자가 기업을 인수하기 위해 지배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프리미엄을 주고 매입하는 경우 소액 주주들의 주식에 대해서도 동일한 가격으로 인수제의 하는 것을 말한다. 

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 노동자 또는 소액주주 추천 사외이사의 선임도 향후 논의해야 할 사항으로 제시했다. 

이밖에도 현재의 경제 현실과 재벌 구조를 감안한 '(가칭)대기업 집단법'도 제안했다. 

한편, 최근 삼성은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이후 그룹 쇄신안을 발표하며 10억원 이상 출연시 의사회 심사 의무화, 미래전략실 해체, 자회사 자율경영 등의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백성요 기자  sypaek@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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