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승계 뇌물' vs '강요로 지원'...이재용 뇌물죄 첫 재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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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승계 뇌물' vs '강요로 지원'...이재용 뇌물죄 첫 재판 시작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7.03.09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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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6일 국정농단 국조 청문회에 출석해 답변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국회방송 캡처>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수감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첫 재판이 오늘(9일) 시작된다. 

이 부회장을 비롯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사장),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 등 삼성관계자 5명에 대해 오후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7호 대법정에서 공판준비기일로 재판을 시작한다. 

공판준비기일은 본 재판에 앞서 공소 혐의에 대해 양측 입장을 정리하고 증인 등을 결정해 향후 공판 일정을 정하는 단계다. 이날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이영훈 부장판사가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기 때문에 변호인단만 출석해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이 부회장에 대한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는 가운데, 삼성은 법무법인 태평양과 전문 변호인 등을 선임해 이 부회장의 무죄 입증에 나선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 송우철 변호사와 판사 출신 문강배 변호사 등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10명과 판사 출신 김종훈 변호사 등으로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렸다. 역대급 초호화 변호인단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삼성이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의 도움을 받은 대가로 최씨측에 뇌물을 제공했느냐의 여부다. 

특검은 박 대통령과 최씨의 관계, 이 부회장과 박 대통령의 독대 후 지원이 이뤄진 점 등을 들어 뇌물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삼성측은 박 대통령의 강요로 지원이 진행됐고 대가성은 없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에 관여한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사건도 이날 오전 11시로 첫 공판준비기일이 잡혔다. 
 

 

 

백성요 기자  sypaek@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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