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혼란' 수습나선 금융당국, 이번엔 부동산 투기근절과 전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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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혼란' 수습나선 금융당국, 이번엔 부동산 투기근절과 전면전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1.03.31 1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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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지원 위한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 구성
- 금융권 활용가능한 모든 인력과 자원 투입 예정
- 투기의혹 제기된 토지(농지)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대출 취급과정 전반 점검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은 지난 25일 첫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부동산 투기근절에 모든 자원을 쏟을 예정이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정부의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뒷받침 하기 위해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을 가동한다"며 "특별 금융대응반은 금융권의 활용가능한 모든 인력과 자원을 투입해 최고수준의 긴장감을 갖고 부동산 투기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31일 금융업권 관계자는 "지난 25일 금소법 시행 이후 고객 창구에서 설명의무 강화 등으로 업무처리 시간이 크게 늘어나 일부 혼란을 겪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애로사항 신속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준비기간이 짧았던 만큼 안정화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된 부동산 투기근절 대책에 금융당국의 역할이 커진 만큼 금융업계의 긴잠감도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이 구성하는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은 금융위 부위원장을 반장으로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 금감원, 은행엽합회, 신용정보원의 전문인력 100여명으로 꾸린다. 향후 운영경과에 따라 필요시 추가로 전문인력 협조와 보강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특별 금융대응반은 투기의혹이 제기된 토지(농지)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대출모집 경로, 대출심사, 사후관리 등 대출 취급과정 전반의 적정성 등을 점검한다.

점검결과, 금융회사의 위법·부당행위가 발견된 경우 엄중 제재조치하고, 부동산 투기의혹 등이 발견되면 수사기관에 통보할 게획이다.

개별 공직자에 대한 투기·불법행위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당국이 강제수사권을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금융당국은 대출취급의 적정성 및 토지(농지)담보대출 취급실태 조사·분석 등 제도 개선사항 발굴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재 LH 직원에 대한 대출취급이 확인된 북시흥농협에 대한 현장검사는 진행 중이며, 비주택담보대출 전반에 대해 실태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담보인정비율 등 대출과정 전반을 점검해 향후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담을 예정이다. 규제강화시 발생할 수 있는 실수요자(농민 등) 자금애로가 최소화되도록 보완방안 마련도 병행된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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