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공매도 수수료 7년간 3500억원···박용진 의원 "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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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공매도 수수료 7년간 3500억원···박용진 의원 "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시급"
  • 박소연 기자
  • 승인 2021.02.16 22: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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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사 공매도 업무 처리 시 공매도전산시스템 이용 의무화하는 자본시장법 대표 발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박용진 의원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박용진 의원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의 시급함을 강조했다.  

16일 박용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증권사의 공매도 수수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간 56개 국내 증권회사(외국계 포함)가 공매도를 중개해주는 대가로 받은 수수료는 3541억원으로 집계됐다. 

증권회사들은 공매도로 매년 400~700억원의 수수료 수입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3월부터 공매도가 금지됐던 지난해에도 100억원 가까운 수수료 수입을 거뒀다.

박용진 의원은 “주식이 하락하는 상황에서도 증권사들은 공매도 수수료로 이익을 본 것이 확인된 것”이라며 “공매도가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순기능이 있지만 이를 투명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금융시장의 공정성 확보가 어렵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매도를 거래 직후 감독 관리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며 “이를 위한 법안을 지난 2월 초에 발의했다. 금융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용진 의원은 지난 4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증권시장에서 공매도 주문을 수탁하려는 자는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공매도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전산시스템 업무를 의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규정을 만들고 지도·감독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공매도 주문을 위탁 또는 수탁하려는 자는 반드시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는 것과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조항도 포함됐다. 

 

박소연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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