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합병이후 순환출자 해소 과정에서 특혜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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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합병이후 순환출자 해소 과정에서 특혜 없었다"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7.02.09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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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은 9일,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순환출자 해소 과정에서 청와대를 통해 특혜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순환출자 해소 과정에서 어떠한 특혜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공정위가 당초 삼성SDI가 순환출자를 해소하려면 1000만주를 매각해야되는데 이를 500만주로 줄이는 과정에서 특혜가 없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2015년 12월 24일에 외부전문가 등 위원 9명으로 구성된 '전원회의'를 거쳐 '합병 관련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제도 법집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합병 후 6개월 내 삼성 SDI는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를 자발적으로 처분해야 하고, 처분하지 않을 경우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해 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을 소환조사하며, 삼성그룹 순환출자 해소를 위해 삼성SDI가 매각하도록 한 삼성물산 주식을 1000만주에서 500만주로 줄이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공정위에 압력을 가했다는 특혜 의혹에 대한 해명이다. 

삼성그룹은 "공정위 유권해석에 이견이 있었으나, 순환출자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로 자발적으로 500만주를 처분했다"고 밝혔다.

즉 공정위의 유권해석에 이견이 있었고, 외부 전문가들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순환출자 해소 의지를 가지고 가이드라인을 따랐다는 취지다. 

 

 

 

백성요 기자  sypaek@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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